금융위가 검토중인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방안

1.
대체거래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듯 합니다. 물론 입법화를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거래소간 합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ATS 제도를 도입, 유통시장에서 거래소와 경쟁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데 공감했다.

ATS는 매매체결 등 정규 거래소의 유통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증권거래 시스템으로, 거래량은 미국의 경우 42%, 유럽은 30%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한 참석자는 “ATS는 자본시장에서 세계적 추세로, 사전에 도입해 대비해야할 자본시장의 스마트폰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시한 ATS 도입방안에 따르면 거래종목은 우선 상장주식만 허용키로 했다. 비상장기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 대형 투자은행에 대해 내부주문 집행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수준은 현행 한국거래소 수준으로 표준화키로 했다.

시장안정화 장치, 불공정거래 규제(시장감시 포함), 이해상충 금지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고빈도 거래에 대한 안정화 장치를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단, 매매관련 규제(호가단위 거래, 수수료, 매매체결방식, 익명거래 등), 기관규제 등은 거래소보다 완화키로 했다.

또 최적조건으로 매매체결 구축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코스콤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한국거래소의 청산 기능과 시장감시 기능을 활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거래소와 ATS간 경쟁체제가 확립되면 복수 청산기구 설립이나 독립 자율규제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ATS제도가 거래소 허가제를 전제로 확립된 제도인 만큼 법적으로 ATS 도입과 더불어 거래소 허가제 도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의무화 등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청산기구 인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급물살중에서 

2.
검토중인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놀라운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하지만 ATS에서 고빈도 거래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 질 듯 합니다.  두번째는 Best Execution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KRX와 ATS를 연계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IB는 내부적인 주문집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비상장기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 대형 투자은행에 대해 내부주문 집행업무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시기와 설립주체와 관련된 내용도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ATS는 거래소의 여러 기능 중 상장 공시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주식 매매에만 집중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엄밀히 보면 거래소가 아니지만 상장 주식을 경쟁매매를 통해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매매할 수 있어 거래소의 경쟁자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자 간 경쟁을 통해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가격발견 기능은 강화돼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120여개의 ATS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ATS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만들어 내년 중으로 ATS를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국내외 증권사를 중심으로 ATS 설립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삼성 대우 우리투자증권 등은 ATS 진출을 브로커리지(주식중개) 부문 확대의 기회로 보고 설립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부터 복수 거래소 시대중에서 

2012년말 복수거래소시대가 열린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설립주체도 다양할 듯 합니다. 이전에 대체거래소에 대해 쓴 글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체거래소는 어떤 방향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에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7월 4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7월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1층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매매체결 시스템의 전세계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법제도 개선사항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한 후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과 정순섭 서울대 교수,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서고 최운열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회의에 제출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방안입니다. 기사중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혁명적으로 시장구조를 바꿀 생각인 듯 합니다.

4 Comments

  1. kilio

    뭐 당연한 사항이겠지만 ATS 도입에도 여전히 KRX가 주도적 위치를 잃지 않으려고 하네요. 이런건 제발 좀 민간에서 알아서 하게 놔두면 안될까요. 왜 자꾸 관이 시장을 짜려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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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KRX가 주도하는 위치일지 아닌지는 현재 나온 안대로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상장과 청산 그외 업무를 KRX에 의존하는 것이 주도적 위치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KRX가 하는 기능중 상당수는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시장감시위원회’입니다.

      사실 금감원이 하여야 할 일인데 KRX가 독점시장이라 하였는데 이후엔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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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osnoop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ATS에서도 short selling이 가능하게될까요? 관련사항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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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Short Selling은 아마도 한참 후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는 입법단계라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진 다음 금융위와 금감원이 규정을 만들때 논의될 듯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ATS사업자가 관련 규정의 허가를 요청하면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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