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 대 큐로컴 제2라운드

1.
지난 글에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프레임 4.0으로 지재권타툼이 확대되니 위험관리를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티맥스 대 큐로컴 사건. 최종 결과는?

다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일자 모 신문 1면에 커다란 광고가 실렸습니다. 큐로컴의 광고입니다.위의 광고를 보시면 티맥스뿐 아니라 티맥스가 개발한 프로프레임 4.0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까지 법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큐로컴은 20일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의 제목으로 티맥스의 프로프레임 등이 뱅스를 불법 개작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티맥스는 손해배상 기각 판결을 근거로 큐로컴에게 승소했으며, 프로프레임4.0의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대응했다.

현재 이들이 벌이는 진실공방의 핵심은 지식재산권 분쟁 이후 출시된 프로프레임4.0이 개작물인가 아닌가이다. 티맥스는 프로프레임4.0이 프로프레임2.0과 전혀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개작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큐로컴은 프로프레임4.0도 프로프레임2.0의 연속선상에서 개발된 제품이므로 개작물이라고 주장한다. 애석하게도 대법원 판결엔 현재 논란의 핵심이자, 소송이 시작된 이후 출시된 프로프레임4.0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때문에 양측의 주장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티맥스는 큐로컴이 국내에서 프로프레임4.0의 영업행위를 방해해선 안된다는 논리로, 큐로컴은 인도 타타그룹(옛 호주FNS)이 제기한 개작 여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티맥스-큐로컴, 지재권 갈등 끝이 없네중에서

마치 한동안 떠들썩했던 티차트사태와 같은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쉬프트정보통신이 저작권을 위반한 채 납품한 제품을 다시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가 조사를 받았던 IT서비스업체와 같은 모양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프레임 4.0이 법원에서 개작이라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현재 4.0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2심판결문을 보고 지평 변호사가 쓴 글을 소개합니다.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지난 7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IT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이 됨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 또한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최근 우리 법원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판시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문저작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작성되어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적은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규약이나 해법 등도 보호되지 않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양하므로 외형상 틀려 보이는 코드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어 그 유사 여부에 대한 감정은 일반 어문저작물에 비해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감정기관이 행한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6나113835,113842(병합) 판결은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 간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인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하여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표현을 한줄한줄씩 비교하여 복제 등에 따른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서로 달라 그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때에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그 판단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의거성 : 소위 접근가능성 및 침해자가 원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야 함(여기서 접근가능성은 침해자의 원 프로그램의 소지 여부, 코드의 공개 여부 및 비공개된 코드에의 접근 가능성, 원 프로그램에 포함된 개별 파일의 수집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2. 실질적 유사성 : 사상과 표현도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창작적 표현형식을 추출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우선 추상화 및 여과 과정(주1)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인 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야 함,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은 표현이 제약되는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유사도, 모듈 사이의 기능적 분배의 유사도, 분석 결과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계통, 그와 같은 구조와 개별 파일들의 상관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저작물 제작에 어느 정도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투입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이 판결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안에서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POS 프로그램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6가합92887 판결은, 시간적으로 뒤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먼저 만들어진 저작물의 변경 내지 변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위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소위 기능적 저작물로서 그 속성상 표현이 제한되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기능적 저작물에서 장치의 구성 등이 달라져 어쩔 수 없이 표현이 변경되는 부분은 창작성이 없으며, 이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의거성을 판단할 때와는 달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참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다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대비 대상인 프로그램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주2)하고 이 부분만을 대비 대상인 프로그램과 대비하는 주장과 입증(감정 등)을 하였어야 한다고 하면서 감정 결과 상당히 높은 유사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만약 이 사건의 상소심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유지된다면 이는 향후 프로그램저작물 등 기능적 저작물의 침해 분쟁에서 원고나 소송대리인이 주장이나 입증을 할 때 매우 유념하고 주의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주]

(주1) 비교대상 컴퓨터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ㆍ검토하여 유사성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주2) 일반적으로 상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그 분량이 방대하고 전체 구성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프로그램 중에서 창작적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힘들 수 있고, 나아가 피고 프로그램의 구조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원고의 것과 다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원고의 프로그램에서 창작적인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찾아 감정 대상으로 특정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점이 실무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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