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와 주문시스템의 고도화

1.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6월 15일부터 가격제한폭과 관련한 제도를 변경합니다.

증권파생상품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아래와 같이 효과를 예상합니다.

□ (가격제한폭 확대 효과) 가격발견 기능의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시장참가가 확대되어 시장유동성 증대에 효과

ㅇ 또한,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되고,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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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두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중 삼성증권이 내놓은 삼성 Daily:2015-05-20 –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의 증시 영향 분석에 실린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문시스템의 고도화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상하한가 확대와 주문서비스에서 정리한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적극적인 내부 리스크 관리와 함께 거래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격제한폭 확대의 실질적 수혜는 대형 증권사로 제한될 것이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직접적으론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융자와 담보융자는 기본적으로 투자가의 담보물을 바탕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 확대는 필연적으로 담보물 가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증권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확보 필요성과 함께 융자 관련 Biz의 부대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해당 사업부문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해당 신용 리스크 확대 영향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가격제한폭 확대가 현물시장에만 국한된 제도변화가 아닌 파생상품시장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변화임을 고려할 경우, 주문 시스템의 고도화는 증권업계 판도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원천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필연적으로 잠재 시장 충격 규모와 고객 손실한도 확대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비용 사전분석과 함께 고객 상황에 맞춰 다양한 주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산능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권 산업 내 업체별 차별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격제한폭 확대는 Long-Short 전략 확산과 이에 따른 대차거래 증가, 주가 연계 간접투자상품의 전략적 효용성 증대 등으로 파급될 것이다. 이는 고객의 Needs가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보다 복합적인 양태로 변화해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 대응능력 여하에 따라 증권사의 성패는 극단적으로 엇갈린 공산이 크다.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풍부한 대차 Pool 확보 여부, 새로운 형태의 간접투자상품 개발 능력, 지수형 ETF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 등은 중소형사가 단기간 내 따라오기 어려운 대형 증권사만의 독보적 경쟁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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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제한폭 확대를 시행하면서 한국거래소가 공문을 증권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에도 반대매매 수량을 현재 기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각 증권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반대매매는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신용거래 고객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해당일 이틀 뒤(D+2)에 부족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이때 매도 물량은 처분 전일 종가의 하한가(-15%)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를 쉽게 체결시켜 담보 부족분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15일 상·하한가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적지 않은 증권사가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새로운 가격제한폭(-30%)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래소는 반대매매 수량을 -30%에 맞춰 산정할 경우 투자자가 과도하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과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대로 -15%를 기준으로 해 달라는 뜻을 증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30%를 적용하지 않아도 거래 체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매매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과도한 반대매매 자제해 달라” 요청중에서

기사중 ‘합리적인 수준의 매매’를 요청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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