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규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드디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증권사 신규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증권업허가정책운용방향

증권사의 영위업무 –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종합증권업 – 에 따라 심사수준을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심사항목중에서 인력과 관련된 항목을 보면 “자산운용, IB, 리스크관리, 조사분석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 여부를 심사하되, 5년이상 경력자는 최소 확보기준 적용”한다고 합니다.

? ? ? ? ? ? ? ? ? ? ? ? ?? 종합증권업 위탁&자기매매업 위탁매매업
자산운용업무 😕 ? ? ? ? 5명 ? ? ? ? ?? 3명 ? ? ? ?? –
IB 관련업무? : ? ? ? ? ? 5명 ? ? ? ? ?? – ? ? ? ? ?? –
RISK관리업무 😕 ? ? ?? 2명 ? ? ? ? ?? 2명 ? ? ? ? 1명
조사분석업무 : ? ? ? ?? 4명 ? ? ? ? ?? 2명 ? ? ? ? 1명
내부통제업무 : ? ? ? ?? 2명 ? ? ? ? ?? 1명 ? ? ? ? 1명
전산업무 ?? : ? ? ? ? ? ? 4명(위탁시 3) ? ? 2명(위탁시 1) ? 2명(위탁시 1)
투자상담업무 : ? ? ? ? 8명 ? ? ? ? ?? 5명 ? ? ? ? 5명

*해외소재 유수금융회사 경력자(자산,IB,리스크,조사,내부통제) 채용시 가점

 

증권업 문열었지만 문턱은 높아졌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은행의 증권업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GE, 한국증권업 진출한다
기업은, 증권사 설립할 듯 — 28일 확정

개인적으로는 종합증권사보다는 위탁매매업이나 자기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사허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체된 증권IT의 시장확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위탁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어야 무언가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때문입니다.

금감원자료에서도 밝힌 것처럼

위탁매매업 및 위탁+자기매매업의 경우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만큼? – 투자자 재산은 증권금융과 증권예탁원에 별도 예치되므로 파산시 투자자 피해 위험이 낮고, 증권사 자체 청산도 용이

위탁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선물사에 대해선 등록과 같은 의미로 허가제도를 운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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