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1.
오늘도 ELW사건과 관련한 기소된 분들에게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B 증권 주모 대표, 현모 지점영업본부장, 최모 IT본부 트레이딩시스템 이사 대우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LW는 만기에 행사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증권화한 것으로 스캘퍼들은 ELW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논란이 됐다. 증권회사들은 ELW 스캘퍼들이 다른 투자자보다는 빨리 거래를 할 수 있는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증권사 관계자들이 스캘퍼 특혜 논란을 빚으면서 검찰에 기소됐지만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 ELW 스캘퍼 특혜 논란 KTB 증권 무죄중에서

길고 길었던 ELW사건의 끝이 보입니다. 법적인 다툼은 끝났지만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은 연구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2.
그동안 ELW사건과 관련한 판결물을 구해서 공개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1고합600 ELW 판결문은 1심 판결문으로 이후 재판의 기준된 유명한 판결문입니다. 항소심과 관련한 판결은 ELW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문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우선 판결요지입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2011. 10. 27.·선고·2011도8109·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중에서

이하 전문입니다.

GDE Error: Requested URL is invalid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