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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소주 두 병을 한 후유증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평소보다 한참 일찍은 아닙니다.(^^) 책을 볼까 하다가 그동안 메모했던 글을 왕창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벽 글쓰기의 마지막입니다. 어제 낮에 읽었던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수수료와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2천757억원, 한국환경공단이 2천167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천985억원, 한국투자공사가 투자일임수수료로 1천15억원,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수수료 등으로 808억원 등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NABO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등은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공항공사나 예탁결제원 등도 세부적으로 수수료 산정기준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해당 수수료를 결정을 위해 어떠한 비용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수수료 급증…거래소 등 산정기준 미비”중에서
기사의 보고서는 아래에 있습니다.
[사업평가 14-01] 공공기관 위탁 · 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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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쟁점은 수수료입니다. 보고서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본 평가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인을 위하여 공적인적(公的 人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개념정의에 포함된 수수료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대가로서 징수하는 요금이라는 측면에서 ‘사인간의 보수’와는 구별되며, 조세와도 구별된다.
둘째, ‘인적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사용료’와 구별된다. 사용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재산이나 영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징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있다. 또한 수수료는 부담금과도 구분된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자체의 경영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에는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이 있다.
셋째,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보상의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수수료는 특정 서비스 또는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의 산출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조세 또는 부담금과구분된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자체에 수반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으로서 그 사업에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와 같은 수수료의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위탁 독점 수수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외에 주로 공공기관이 실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를 공공기관 위탁 독점수수료라 한다.
거래소나 예탁원의 수수료가 공적서비스의 대가이고 독점적인 서비스일까요?
보고서가 지적한 거래소 수수료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등의 기관은 해당 수수료에 대한 요금표 등은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요금의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즉,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용역 결과에 의해 산정한 요금표 등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요금 결정을 위해 어떠한 비용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의 세부 기준이 없는 상태로, 수수료 산정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 수수료가 결정되는 여지가 있었다.
한국거래소가 만든 수수료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혹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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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거래소 수수료는 거래소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과도한 복지후생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거래소의 현황을 경영공시를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일까요?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공공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규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를 위한 법적인 진입장벽을 높아서 대체거래소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