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1.
자본시장법 개정에 반영된 핵심 제도는 투자은행입니다. 법적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입니다. 이와 관련한 조항은 77조의 2와 77조의 3입니다. 77조의 3은 투자은행의 하는 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4항 및 제5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전담중개업무를 다른 말로 하면 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이고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헤지펀드(Hedge Fund)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헤지펀드와 관련한 부분은 이미 2011년말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때 법적인 근거도 없이 금융위원회가 임의로 헤지펀드제도를 도입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2011년과 2013년으로 뒤섞인 매듭을 맞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먼저 전담중개업무인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자료입니다. 2009년 자본시장연구원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금융위원회가 만든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Best Practice)’입니다. 2011년 11월에 나왔습니다. 현재 설왕설래중인 최적주문집행도 이런 형식의 모범규준으로 나올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율촌이 작성한 ‘한국형 Prime Broker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법률적 문제들’입니다.

법적인 지위가 없는 – 자의든 타의든 수많은 트레이딩회사들의 법적인 지위는 상법상 회사일 뿐 – 트레이딩회사들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헤지펀드로 인정받았으면 합니다. 다만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많은 것이 현재의 제도인 듯 합니다. 진입장벽만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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