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후기

1.
어제(19일) 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5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아시아경제에 실린 사진입니다. 제 뒷모습도 나왔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할 때 자주 보이던 트레이더들은 별로 없고 주로 ATS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로 보였습니다.

코스콤, ‘한국 알고리즘트레이딩 포럼’ 개최

먼저 Chi-X 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보았던 자료입니다. Chi-X가 행사때마다 발표하는 표준적인 자료입니다.

두번째 발표는 SBI Japannext가 했습니다. 자료와 음성파일로 소개합니다.

1부가 끝난 후 패널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공지한 대로 사회는 주영근 상무(한국증권), 패널토론은 이인형 실장(자본시장연구원),Tal Cohen(Chi-X), Chuck Chon (SBI Japannext CEO)가 하였습니다.

2.
세미나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공고한 이후 처음 열리는 토론회라는 의미가 컸습니다. 특히 한국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Chi-X와 Japannext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감독규정에 대한 세심한 혹은 과감한 의견피력이 재미있었습니다. 아래는 토론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토론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저는 기억나는 것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역시나 핵심쟁점은 5%규정입니다. 거래량 혹은 거래대금이 5%를 넘길 경우 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한 상한규정입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부정적인 느낌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인형실장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2012년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수수료로 얻은 수입이 약 980억원이다. 이중 5%라고 50억이 못미치는 금액이다. 자본금 200억의 회사가 매출 50억만 벌어야 하면 누가 회사를 설립하겠는가?”

금융위원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5%라는 숫자를 시행령에 넣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도입한 취지는 한국자본시장내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체제를 만들려면 유효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5%가 유효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두번째는 최선주문집행이었습니다. Japannext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감독규정은 Best Execution을 Rule이 아니라 Principle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ATS가 TSE를 상대로 경쟁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패널로 참가한 분중 한 분도 자본시장법상의 최선주문집행을 상징적이고 선언적이면서 애모모호한 규정이라고 정의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법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일본금융상품법 40조2입니다.

(最良執行方針等)
第40条の2 金融商品取引業者等は、有価証券の売買及びデリバティブ取引(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有価証券等取引」という。)に関する顧客の注文につい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最良の取引の条件で執行するための方針及び方法(以下この条において「最良執行方針等」という。)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金融商品取引業者等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最良執行方針等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金融商品取引業者等は、最良執行方針等に従い、有価証券等取引に関する注文を執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金融商品取引業者等は、金融商品取引所に上場されている有価証券及び店頭売買有価証券の売買その他の取引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関する顧客の注文を受け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顧客に対し、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取引に係る最良執行方針等を記載した書面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既に当該書面(当該最良執行方針等を変更した場合にあつては、変更後のものを記載した書面)を交付してい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5 金融商品取引業者等は、有価証券等取引に関する顧客の注文を執行した後、内閣府令で定める期間内に当該顧客から求められたときは、当該注文が最良執行方針等に従つて執行された旨を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説明した書面を、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顧客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第34条の2第4項の規定は、前2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ついて準用する。

아래는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金融商品取引業等に関する内閣府令)중 최선주문집행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最良執行方針等)
第百二十四条  令第十六条の六第一項第一号イに規定する内閣府令で定める有価証券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2  金融商品取引業者等は、法第四十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基づき、その本店等において最良執行方針等(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最良執行方針等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見やすいように掲示する方法又は最良執行方針等を閲覧に供する方法及び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当該各号に定める方法により、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金融商品取引業者等が、その営業所、事務所その他の場所(その本店等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営業所等」という。)において有価証券等取引(法第四十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有価証券等取引をいう。第五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に関する顧客の注文(以下この項において「顧客の注文」という。)を受ける場合 顧客の注文を受ける営業所等ごとに、最良執行方針等を見やすいように掲示する方法又は最良執行方針等を閲覧に供する方法
二  金融商品取引業者等が、公衆によって直接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して公衆からの求めに応じ自動的に無線通信又は有線電気通信の送信を行うこと(以下この号において「自動送信」という。)により顧客の注文を受ける場合(前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場合を除く。) 最良執行方針等を自動送信し、又は顧客の求めに応じて郵便若しくはファクシミリ装置を利用して送信する方法

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최선주문집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최선집행기준(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의 최선주문집행은 일본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최선주문집행을 위한 방법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에 열거한 항목에 따라 어떻게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Order Routing을 할지는 전적으로 증권사의 역량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 어떤 곳은 체결의 가능성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주문집행을 할 수도 있죠. 경쟁의 여지를 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와 관련한 조항은 401조입니다. 저는 유심히 보지 못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았다고 글을 작성했지만 조사를 해보니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단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제401조(시세의 공표)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
2. 장내파생상품의 종목별 매일의 총거래량, 최초·최고·최저 및 최종거래 성립가격 또는 약정수치
3. 그 밖에 시세의 공정한 형성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

법 조항이 정의한 시세가 시세분배시스템으로 전달하는 실시간시세를 의미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시세는 시세분배시스템의 시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연결하여 시세를 보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의 원안은 아래입니다. 조항이 달라져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세를 공표하는 주제는 거래소입니다. 때문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시세를 공표하는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식 논리로 접근하면 간단합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상장이 없는 유통만을 담당합니다. 거래하는 상품은 어떤 거래소가 상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시세를 통합하여 공표하면 됩니다. 다만 시세와 관련한 저작권등이 남겠죠.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어떤 형식의 시세를 제공할지만 관심입니다. 원호가로 할지, 잔량정보로 할지 등.

3.
Chi-X와 SBI Japannext의 대표이사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SBI Japannext는 공격적이고 직설적입니다. 반면 Chi-X는 무척이나 정치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두 분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느껴보시죠.

호주·일본서 대체거래소 운영하는 대표 2人 인터뷰

어제 토론을 정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군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시행령은 안이다. 앞으로 한달동안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최종확정을 한다.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한국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이 나오도록 노력하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공고한 내용으로 가고자 할 듯 합니다. 이를 바꾸려면 ‘정치’가 필요합니다.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고 정치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정치를 해야 합니다.(^^)

10 Comments

  1. dolppi

    자료는 메일로 금방 발송했습니다. 자료는 사실 별 내용이 없고 녹취해서 올리진 토론 내용이 중요한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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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쉽지않은 행사인데 준비하느라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복 받을거예요”(^^)

      Reply
  2. smallake (Post author)

    시세공표를 정의한 401조는 법제정때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시세공표와 정보사업 그리고 IT

    이후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역사적으로 제정때 공표라 함은 요즘과 같은 실시간시세분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시간시세분배가 가능해졌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법 규정은 50년전 그대로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금융위원회가 무관심한 탓입니다.
    시세공표를 시세분배로 해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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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owerov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어제 행사 때 아마도 smallake님이신 것같아서 반가왔지만 수줍음을 타서 미처 인사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나중에 기회되면 꼭 직접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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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다음에 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인사를 꼭 나누죠….건강하세요.

      Reply
  4. powerov

    네^^ 괜찮으시다면 Chi-X의 Tal Cohen 씨 발표 음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죄송합니다. Chi-X의 발표는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배포받은 문서를 보니까 특별히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기때문입니다. 혹 방문자중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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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powerov

    제가 녹음을 했었지만 음감이 멀어서 smallake님께 요청드렸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음원 주소 올립니다.

    https://soundcloud.com/user6082010/20130619-mr-cohen

    Reply
  6. powerov

    wordpress code 입니다.

    [soundcloud url="http://api.soundcloud.com/tracks/97663400" params="" width=" 100%" height="166" iframe="true" /]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포스팅한 글에 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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