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이 걸리나, ATS

1.
한국알고리즘포럼이 주최하는 6월 세미나 주제는 ‘대체거래소’입니다. 처음 미국 Chi-X의 대표만 발표자로 하였지만 일본 Japannext도 같이 발표를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습니다.

일시 : 2013년 6월 19일(수) 16:30 ~ 18:00
장소 : 코스콤 9층 대강당
주제 : 한국자본시장과 대체거래소
발표 : Tal Cohen (Chi-X Global CEO)
한기형 (SBI Japannext Chief of business development)
토론 : 주영근 상무(한국증권), 이인형 실장(자본시장연구원)
Tal Cohen, Chuck Chon (SBI Japannext CEO)
한국 알고리즘트레이딩 포럼 5차 세미나 안내 중에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래 기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들어 거래대금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면서 증권사들은 다음달 개설될 코넥스에 이어 ATS에 기대를 갖고 이에 대한 수익성 분석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일본 내 대표적인 ATS 전문회사인 SBI재팬넥스트 임원진이 방한해 3~4개 증권사를 찾았다. 일본 내 주식 거래대금 가운데 5%를 차지하는 재팬넥스트 임원진이 방한한 목적은 국내 ATS 시장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법 공포로 3개월 뒤인 오는 8월 29일부터 ATS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 빠른 일본 업체가 한국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ATS에 특정 회사 지분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감안하면 경험 많은 외국 업체가 진출할 여건은 충분하다”면서 “일본 재팬넥스트와 차이X재팬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의 증권사 ATS로 돌파구 찾나중에서

2.
매일경제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현재 ATS에 큰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세 곳입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중 삼성증권은 Chi-X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무라증권과 오래전부터 공동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삼성증권 – Chi-X는 한배를 탈 듯 합니다. 남은 곳은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할 때 관심을 보였던 BATS등은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하니까 국내 ATS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거래소는 Japannext밖에 없습니다.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중 한곳이 Japannext와 손을 잡을 듯 합니다. 이제 선택은 새로운 해외파트너를 찾던가 아니면 잠재적인 협력체에 참여하던가 둘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아마도 얼마나 많은 협력증권사, 다시 말하면 회원사를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ATS의 초기 승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

이상은 추측입니다. 다만 앞서 기사를 보면 국내증권사들이 금융워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담길 내용일 듯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자본시장 Weekly를 통해 발표한 글입니다. 우선 이인형실장의 글은 이전에 소개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의 토론자로도 나오니까 나중에 직접 견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증권사들의 요구중 나왔던 호가단위 세분화를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국내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유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수수료율은 2009년 공공기관 지정이후 큰 폭으로 인하되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거래수수료율만을 갖고 경쟁하기에는 힘겨운 측면이 있다. 대신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장접근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거래 스프레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거래 스프레드는 최소호가 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거래 스프레드에 하한선이 존재한다. 호가단위세분화는 투자자으 거래가격 민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매매시장간 경쟁이 실질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여건 점검중에서

LG경제연구원의 문병순 연구위원은 ‘대체거래소 시대의 두 가지 과제’에서 다음과 같이 비공개시장(Dark Pool)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다크풀을 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비공개주문시장의 허용범위이다. 대체거래소에는 거래조건을 공개하는 일반적인 대체거래소(lit pool)와 거래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주문시장이 있다. 비공개주문시장에서는 거래조건과 주문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일부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알려주어 거래가 체결된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에서는 비공개주문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거래조건의 공개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에 따라 비공개주문시장을 허용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다. 비공개주문시장을 허용할 경우 비공개주문의 허용 범위 역시 시행령에서 정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거래량이 특정 주식의 5% 이하일 경우 거래체결 이전에 거래조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거래체결 이후에도 거래조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도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비공개주문시장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도 비공개주문시장을 허용하고 있다

비공개주문시장은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비공개주문시장은 장외대량매매의 제도화이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에 기여한다. 모든 주문을 공개한다면 대량매매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어 시장충격비용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대량 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제출된 주문이 공개된다면 시장 가격이 하락하여 매도자는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비공개주문시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충격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는 대량매매가 대부분 장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드는 단점이 있다.
LG경제연구원 ‘대체거래소 시대의 두 가지 과제’중에서

3.
ATS를 말할 때 투자자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제도는 최적주문집행입니다. 어떻게 제도화를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가능합니다. 먼저 문병순 연구위원은 증권사에 권한을 위임하는 일본식 최적주문집행을 지양하고 구제적인 것을 제도화하는 방향을 권고합니다.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필요

그러나 대체거래소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대체거래소의 허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체거래소를 구체적으로 규제할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적절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먼저 증권사가 부담할 최선집행의무를 적절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최선집행의무는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가운데 어디에 주문을 제출하는 것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

미국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는 반면 유럽과 일본은 증권사에게 넓은 판단 권한을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권사가 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매매가격 가운데 가격이 가장 유리한 거래를 체결하면 최선집행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체거래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증권사가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증권사들이 자신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다양한 거래조건을 고려할 수 있고 이를 고객들에게 공지하면 된다. 2005년 최선집행의무를 도입한 일본도 비슷하다.

그런데 제도는 비슷하지만 유럽의 증권사들은 최선집행의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대체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체결하여 대체거래소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반면 일본 증권사들은 거래 체결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대체거래소보다는 기존 거래소인 동경증권거래소 등에 대부분의 주문을 제출하여 대체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기존 거래소가 거래체결의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일본 증권사들은 대체거래소에 주문을 내기를 꺼리고 있다. 결국 증권사에 광범위한 권한을 주고 있는 법률과 증권사의 소극적인 자세가 결합되어 대체거래소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는 최선집행의무에 대한 판단을 증권사에게만 맡길 경우 대체거래소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최선집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순히 자본시장법 위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최선집행의무가 미국처럼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거래의 법적인 안정성도 보장되고 대체거래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처럼 증권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증권사가 가격을 기준으로 대체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와 거래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모두 보기에 따라서는 최선집행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배임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증권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이고 기계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대체거래소의 발전과 증권사의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시장연구원의 강소현 연구위원은 다른 뉘앙스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분할된 시장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는것 또한 최선집행원칙의 주요 목적이다. 단수화된 기준이 복합적인 기준에 비하여 시장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IT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요구의 다양ㅎ화를 고려해보았을 때 효율적인 통합방안인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선체결 선택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분산된 시장데이타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시세시스템, 시장감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시장분산을 보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TS 도입에 따른 합리적 최선집행원칙 도입방안중에서

(*)문병순 연구위원의 보고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체거래소 시대의 두가지 과제

제도는 투자자의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깨어있는 투자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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