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에게 이종통화 증거금거래를 허용해야 하나?
현재 국내에서 외환증거금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두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등이 제공하고 있는 원달라증거금거래입니다. 외환은행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 현행 시스템은 제가 경영하였던 넥스트웨어에서 개발했습니다 – 하나은행은 SNbank에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선물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종통화 외환증거금거래입니다.현재 외환선물과 한맥선물 및 KR선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중 외환과 한맥선물 역시 넥스트웨어에서 개발공급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원화관련상품은 은행에서, 이종통화상품은 선물사에서 취급하도록 업무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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