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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B사례 – WLP 혹은 IB와 ASP

1. 현재 국내금융산업에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간에 계약에 의해 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WLP 혹은 IB라고 할 때 공급자와 수급자가 모두 금융기관입니다.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공급자가 IT서비스업체이고 수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있습니다. 우선 선물사는 회사와 시장규모때문에 핵심사업인 국내선물상품에 대한 시스템을 제외하고 나머지 – 해외선물, 마진 FX등의 상품시스템 – 를 IT서비스업체와 계약하여 ASP형태로 상품거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주된 사업자는 퓨처스브레인(해외선물, 마진FX), 소리마치(마진FX), 윈웨이(해외선물, 마진FX)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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