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지적재산권

큐로컴 대 티맥스 대법원 판결문

큐로컴 대 티맥스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우연히 구글링하다 찾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올렸던 글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티맥스나 큐로컴과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솔류션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했던 제품들이 고객사를 통해 이렇게 저렇게 흘러다니고 어떤 것은 경쟁업체로 들어가 경쟁제품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현실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작권이란 아무도 관심없는 권리가 아니라 관계자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권리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티맥스 대 큐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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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 대 큐로컴 제2라운드

1. 지난 글에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프레임 4.0으로 지재권타툼이 확대되니 위험관리를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티맥스 대 큐로컴 사건. 최종 결과는? 다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일자 모 신문 1면에 커다란 광고가 실렸습니다. 큐로컴의 광고입니다.위의 광고를 보시면 티맥스뿐 아니라 티맥스가 개발한 프로프레임 4.0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까지 법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큐로컴은 20일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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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 대 큐로컴 사건. 최종 결과는?

1. 벌써 오랜전입니다. 신한은행에서 IBMS를 하고 있을 때 2심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티맥스 대 큐로컴 사건과 저작권 그 때 신한은행 IT담당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과가 3심에서 뒤바뀌지 않을 듯 하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호주FNS는 인도 타타그룹이기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프로프레임 4.0도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럴 경우 티맥스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위험관리차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프레임을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