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써 오랜전입니다. 신한은행에서 IBMS를 하고 있을 때 2심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 때 신한은행 IT담당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과가 3심에서 뒤바뀌지 않을 듯 하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호주FNS는 인도 타타그룹이기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프로프레임 4.0도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럴 경우 티맥스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위험관리차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프레임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년이 지났고 몇 일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을 그래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큐로컴와 티맥스의 보도자료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2심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판결문을 누군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2.
티맥스와 큐로컴의 입장에 따라 작성한 기사를 각각 소개합니다.
[경제투데이 김남규 기자] 티맥스소프트(대표 이종욱)는 큐로컴이 제기한 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의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제품인 ‘프로프레임 2.0(C언어)’이 자사의 ‘뱅스(BANCS)’ 프로그램을 복제 및 개작한 것으로, 이를 배포·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법원은 큐로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프로프레임의 배포 금지요청과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큐로컴이 제기한 상고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모두 기각했다.다만, 뱅스 프로그램의 원저작자인 인도 타타그룹(구 호주FNS)이 ‘프로프레임 2.0’에 대해 제기한 프로그램 일부 개작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은 인정했다.이는 티맥스소프트가 과거 고객사의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차세대 뱅킹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가 불가피하게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일부 개작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큐로컴이 줄곧 주장해 왔던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 2.0의 복제 논란에 대한 확실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이종욱 티맥스소프트 대표는 “신종합온라인시스템에 대한 권리의 범위와 성질에 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개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됐던 2.0 버전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제품인만큼 이를 교훈 삼아 현재 판매 중인 4.0 버전은 고객들이 어떠한 피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의 지적재산권 소송은 지난 2006년 1심에서 ‘프로프레임’이 큐로컴의 뱅스 프로그램의 개작물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받았다. 이후 2009년 5월 2심에서도 제품판매 권한만이 있는 큐로컴에 대해서는 뱅스 프로그램 복제 및 개작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티맥스소프트, 프로프레임 지재권 소송서 큐로컴에 승소중에서
다음은 큐로컴의 주장대로 제목을 뽑은 기사입니다.
큐로컴은 9일 대법원 민사2부가 판결선고를 통해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Probank)와 프로프레임(Proframe)이 큐로컴이 대한민국내 독점판매권한을 갖고 있는 BANCS(원저자권자 호주FNS사)를 불법으로 개작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티맥스소프트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던 소프트웨어,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에 대해 개작 및 배포금지를 명령했으며 대법원은 이런 2심에서의 판결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줬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사와 2005년부터 시작된 6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티맥스소프트의 불법 개작혐의를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티맥스소프트는 2004년경 BANCS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돼 있던 한미은행의 전산시스템 개선 용역업무를 수주해 BANCS의 소스코드에 접근하게 됐다고 한다. 당초 이들은 COBOL 언어로 작성된 BANCS 프로그램의 언어를 단순히 C 언어로 개작해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이를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8월 BANCS의 독점적사업자인 큐로컴과 원저자권자인 호주 FNS는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과정에서 2005년 11월 프로 그램심의위원회는 프로뱅크가 COBOL의 번역물임이라고 판정했으며 2006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뱅크가 BANCS의 개작물이라고 판결했다.
큐로컴 관계자는 “이런 판결 이후 티맥스소프트는 프로프레임이 프로뱅크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프로그램인 것처 럼 위장해 고객사를 호도하고 개작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다”며 “프로프레임이 프로뱅크와 마찬가지로 개작물임이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통해 밝혀지기 전인 2009년 상반기까지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의 영업행위는 지속됐다”고 말했다.
호주FNS “티맥스소프트 불법 개작 확정판결”
이해가 되나요? 우선 큐로컴은 저작권이 없는 국내판매사일 뿐입니다. 따라서 티맥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큐로컴이 아닌 호주FNS의 저작권을 침해합니다. 재판이 복제와 개작여부를 다루기때문에 큐로컴이 보호받을 권리는 얻습니다. 법원은 그래서 기각을 내렸습니다. 2심과 3심 모두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저작자인 호주FNS의 권리를 침해했는가라는 부분을 놓고 복제는 아니고 개작이라는 2심판단을 3심도 확인하였습니다.
복제(Copy)는 원저작물을 완전히 베껴 똑같이 제작하는 것으로 법률에서는 원저작물을 재생·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원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똑같은 기술적 수단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복제라고 한다. 개작(Adaptation)은 원저작물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다시 만드는 것으로써 본래의 작품이나 프로그램에 비해 첨가하거나 고친 새로운 작품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심과 3심은 복제는 아니지만 개작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개작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앞서 2009년에 작성한 인용문을 보시면 판결물 일부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는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사상이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도구는 다 걷어내고, 남아 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사상과 철학이 다른데 어떻게 복제냐고 우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3.
남은 문제가 많습니다. 타타그룹이 프로프레임 4.0을 그대로 보고 있을까요?아마도 소송을 걸지않을까 합니다. 승소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나 크기때문입니다. 그러면 프로프레임 4.0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저작권위반으로 타타그룹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제품을 구매하는 것외에 형사상의 문제까지 겹칩니다. 티맥스가 4.0까지 패소를 하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가격이 문제입니다.
많은 증권사가 차세대프레임워크로 프로프레임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3년전 신한은행 관계자에게 했던 말처럼 대법원 판결문을 구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고 예상되는 위험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업무는 법무팀이 아니라 IT의 일입니다. IT가 나서서 위험경고를 하고 전사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