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주문수탁과 관련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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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ELW 슈퍼메뚜기와 ELW수사는 DMA 대중화를 위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음지의 DMA가 양지의 DMA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소수의 혜택받은 투자자들만 음지에서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 음지를 불법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DMA의 대중화는 제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주문수탁제도의 변화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들이 각각 관련한 규정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2012년 봄의 일입니다.

이 때 금융투자협회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 매매주문을 처리를 위한 근거를 둘었습니다. 2012년에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매매주문 처리와 표준내부통제

이 때 전문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DMA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가는 요즘 투자자들은 꼭 읽어보시라는 취지로 관련 규정을 소개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면 감독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규정은 공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물론 절대로 불변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이 합의한 기준입니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12.3.27 개정)

투자를 할 때 시장에 대한 이해와 매매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은 꼭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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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표준내부통제중 일부입니다.

제3절 계좌관리 및 매매주문 처리 등

제40조(정의)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10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주문시스템”이란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이란 위탁자가 매매주문을 생성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전송하는 것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이란 전자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기(하드웨어)를 말한다.
4. “거래소 시스템”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사와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사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거래체결 내역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사의 통신제어시스템(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6. “프로세스”란 회사와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7. “호가제출시간”이란 호가가 대외계시스템(FEP)에 도달한 시점부터 거래소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제40조의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의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내지점등이 자사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금융투자업자(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와 국내지점등 사이
2.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지점등과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 사이

제40조의5(차별적 제공 금지) ①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2.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3.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 회사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③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3.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4.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할 것.
5.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②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의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Comments

  1. serahero

    좋은글 감사합니다. 이런글은 코스콤이나 거래소가 정리해서 보내주면 좋을텐데요. ㅎㅎ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증권사의 컴플라이언스팀이 관련한 자료를 통합하여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정은 금감원, 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등이 각각 내기때문이죠.

      좋은 주말 보내세요.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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