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일부 통과이후

1.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보도자료 말고 e-브리핑이란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정한 주제가 있을 때 담당국장이 기자들을 위하여 브리핑을 한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몇 일전 자본시장국장이 담당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불황과 자본시장법 일부 통과 이후 ‘금융위’가 무엇을 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료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문구는 아래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증권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

그동안 건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였던 시장규제를 시장육성으로 바꾼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2.
자본시장법 일부 통과란 보도이후 후속 보도가 많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CCP의 도입이다. 다수의 금융회사간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 부담해 다수의 채권채무관계를 일괄 정산하는 업무인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 CCP를 설치한다는 것.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청산회사는 경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청산업 이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도록 전업주의가 채택된다.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내년 도입..IB는 다음 국회로(종합)중에서

CCP는 예탁원과 다투다 한국거래소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전업주의를 채택하면 CCP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코스콤과 같은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자리 이동이 많을 듯 합니다. 또 파생상품거래세가 CCP를 짓누를 듯 합니다.

거래세 트라우마` 에 떨고 있는 증권사

이것저것 복잡합니다.(^^)

3.
이제 자본시장국이 브리핑한 내용을 살펴보죠. 직불카드를 직접 발행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지 판단을 못내리겠습니다. 카드사와 제휴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약하는 것외에 어떤 서비스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른 점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전자문서 활성화입니다.

계좌개설, 계약체결 등 증권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 등을 통한 거래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

최근 은행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브랜치가 오프라인지점을 대체할 듯 합니다. 증권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지점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는 스핀 오프제도입니다.

증권회사의 전문화·특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Spin-off 등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운용 필요성 검토

스핀오프란 자회사나 특정부문의 주식을 모기업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분리독립시키는 방법으로 M&A와 반대입니다. 이를 전문화/특화와 연결하면 어떤 그림이 가능할까요? 대부분 증권사는 업무가 겹칩니다. 지점리테일, 온라인리테일, 법인영업, 자산운용, 자기매매 등입니다. 이중 자기매매에 특화한 증권사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하죠. A증권사가 속한 금융지주사 혹은 그룹이 자기매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를 설립합니다. 모 증권사는 매각을 하던가 폐업을 합니다. 특화와 전문화를 다른 말로 하면 구조조정입니다. Spin Off를 이용한 구조조정입니다. 볼커룰을 발표하였을 때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자기매매부서를 스핀오프하여 자회사설립을 하려고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상을 보면 증권사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남은 일이 있습니다. 금융위를 믿고 증자한 증권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증자한 자금중 일부를 ATS 설립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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