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박고, 자본시장법과 파생상품거래세

1.
자본시장법이 3일동안 여의도와 국회를 달구었습니다. 정부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종합투자사업자(IB) 도입를 목표를 뛰었습니다. 중심엔 김석동 위원장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3일째 국회 출근이었다. 지난 이틀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불발로 끝났고,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전 소위가 전문가를 초청해 연 간담회 형식의 논의를 열어 한줄기 희망의 끈을 잡아봤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김 위원장의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그가 지난 2004년부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차관보, 제1차관 등을 지낼 당시부터 입법과 제정을 주도하다시피했던 자식과 같은 법안이다.
[기자수첩]국회가 또 발목잡은 자본시장법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나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입니다.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제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새누리당 박민식, 강석훈, 김용태, 김종훈 민주통합당 강기정, 김기식, 민병두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쟁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도입니다. 보통 쓰는 말로 하면 IB(투자은행)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일정을 보면 13일부터 자본시장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서 신문기사처럼 김석동위원장이 13일부터 국회에 나갔죠. 13일과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15일 전문가 간담회 형식의 소위원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15일 이른 10시 자본시장법 법안소위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 참석자는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이사,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성준 투기자본 감시센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면면을 보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을 내세웠습니다. 6시간 동안 마라톤회의 였다고 합니다. 결국 합의에 실패하였습니다.

2.
정부안을 발의한 금융위원회는 원안 통과가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행정부와 달리 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은 투자은행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IB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없고 부실을 막을 규제도 부족하다”며 “대형 IB 도입은 시간을 좀 더 두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정안 쟁점 중 투자자 보호 강화, ATS 도입 등의 문제는 논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할 여지가 있지만 IB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번 회기에 이견을 좁히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형 투자은행 무산위기… 증권사 “분노” “허탈”중에서

앞서 15일의 간담회가 이런 판단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인지 몰라도 자본시장법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신문기사를 보면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개정안 총 9개 쟁점 중 4개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가 개정안 핵심 쟁점 9개 중 IB를 제외하고 4∼5개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뤄 일부 쟁점만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남아있다.”
“당초 통과가 유력시됐던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설치, 코넥스(KONEX) 설립 등도 이번 회기 처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몰렸다.”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개정안) 중 대체거래소, 중앙청산소 및 코넥스와 같은 부분은 합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관련한 조항을 통과시키려는 협상전략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작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화두였습니다. 더불어 모피아를 중심으로 한 관치금융도 화두였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난다”며 “입법을 거치기 전에 헤지펀드를 이미 도입한 것은 입법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매한 법의 빈자리를 뚫고 들어가 금융위원회가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최초 헤지펀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국회 때 통과 못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중 법 개정이 아니면 시행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IB에 대해 헤지펀드를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 서비스’와 관련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도입입니다. 나머지는 금융위원회의 권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기사도 있습니다.

금융위가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것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플랜B는 당장 급한 불끄기 수준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의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다.

3.
자본시장법의 운명을 어떻게 될까요? ‘정부발의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앞서 소개한 플랜 B를 시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G20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라 CCP는 반드시 해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천년대 초반 ECN를 허가한 경험이 있기때문에 복수거래소는 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의 도입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코넥스는 한국거래소의 규정을 다듬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플랜 B가 가능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본시장법(안)은 IB를 도입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렇지만 플랜 B는 플랜 B입니다. 정부의 뜻이 생사를 결정합니다. ECN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은 이유입니다.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및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자기 몫을 하려면 플랜B를 하지 못하도록 합의가능한 조항만을 담은 개정안을 수정통과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마지막 방법은 ‘날치기’입니다. MB정부 내내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하였습니다. 만약 박근혜씨가 당선되면 예산과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저는 금융위원회의 플랜 B가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금융위원회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합니다. 국회가 알아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합의가능한 조항만이라도 합의처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수없이 많은 의견중 하나일 뿐 원안은 아닙니다. 국회가 그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4.
자본시장법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파생상품거래세입니다. 보도한 기사가 적습니다. 그래도 조세일보가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문 후보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논의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곳도 공교롭게도 부산상공회의소였다.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선박금융 기능을 한데 모아 특화금융중심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문 후보의 발언은 정부는 물론 여야 가릴 것이 경제민주화 분위기, 세제정상화 측면에서 입법화가 유력했던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방안에 배치되는 셈이다.

법안을 심의하는 조세소위 내부에서도 부산지역 민심을 고려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산 지역구 출신인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거래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야권의원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문 후보가 기존 당론과 정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파생상품거래세 논의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후보의 발언이) 세금부과 방식이 거래세 형태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소득과세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지 않겠냐”며 제도 도입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파생상품거래세’ 흔들?…정치권 반대론 급부상중에서

예상대로 반대 의견이 커집니다. 거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마땅합니다.

아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옹호하는 분의 논문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을 다룬 법이라 경제나 경영이 중요한데 법학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정리한 글은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처리하지 못해 보이면서 무산을 반기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IB관련 조항이지만 ‘대체거래소’라 불리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은 부산지역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어 한편에서는 연내 처리 무산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복수거래소 조항을 삭제하고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취급품목에서 파생상품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복수거래소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 하나의 거래소가 서울에 설치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시 역시 최근 개정안에 ‘거래소 허가대상에 파생상품시장을 제외’시키거나 부칙에 ‘파생상품거래소 주사무소의 부산소재’의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