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판명난 TD Stock

1.
지난 가을. 모 증권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TD Stock을 아는지? 합법일까, 불법일까?”

해당사이트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TD Ameritrade의 자회사인 척 소개하였습니다. 대표도 Sergey Kim이라는 사람이고 외국인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금감원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계 금융기관인 줄 알았습니다. 취급하는 서비스도 아주 다양했지만 주식 레버리지 상품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자체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벽히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소식을 전한 영업직원도 금감원에 질의를 했지만 전혀 조치를 취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기억에서 잊어졌다가 다시 티디 스톡 소식을 접했습니다. 금감원의 발표입니다.

“하루 수백% 수익” 신종 불법투자업체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루만에 수백퍼센트의 수익을 거둘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주)티디스톡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티디스톡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티디스톡의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 회사가 합법적인 금융회사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티디스톡은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금융투자회사”라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티디스톡은 선물·옵션거래의 중개서비스 외에 주식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레버리지, 주식 매입자금 자동대출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012년 9월 5차례 걸쳐 불법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해 경찰이 수사에도 나섰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티디스톡 등 불법 금융업체 투자 주의하라”중에서

위의 기사를 보면 금감원은 2012년 9월 TD Stock의 불법영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법권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듯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2.
TD Stock과 같은 회사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위장할 때 신문기사를 이용합니다. 2006년 FX시장이 처음 열릴 때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유사FX업체들도 기사를 이용했습니다. 이번 TD Stock도 유사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아니면 광고기사로 돈을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주식투자, 단타매매로 하루 100만원 번다?
주식·선물 동시 거래 ‘티디스톡’ 오픈
티디스톡, 혁신적 단타매매 시스템으로 주식시장 돌풍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레버리지를 주고 매매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인 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 유행했고 지금도 거래가 많은 CFD나 FX도 레버리지상품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허가받은 회사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서비스 모두 불법이고 사기입니다. 2011년을 흔들었던 사기가 FX렌트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암약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여계좌입니다.

대여계좌와 미니선물에 대한 다른 생각
‘FX 렌트’라는 비즈니스모델 아니 도박?

박근혜당선자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지하경제는 대여계좌와 미니선물, 주식레버리지상품 등 투자자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자자금은 부족하지만 거래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를 노립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증권사를 통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금융투자회사가 자기 책임을 가지고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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