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를 이곳에 올리는 배경이 있습니다. 한달쯤전 노회찬의원실에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화로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메일로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감2012] 한국거래소, 소수 외국인 투자자 위해 부산IDC에 1년 65억원 지출
노회찬 “거래소 72명 외국인위해 1년 65억원 지출”
노회찬의원실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만든 보도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산라우터와 관련한 실거래데이타를 받아서 분석한 자료라는 점입니다.
2.
그동안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는 부산라우터의 불공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정하였습니다.
“시세정보를 서울에서 전파하여 시세정보를 부산투자자와 서울투자자가 얻는 시간차이와 부산라우터를 통한 거래주문과 서울라우터를 통한 거래주문 사이의 시간차가 거의 동일하기에 서로의 이점이 상쇄되어 문제가 없다”
위의 보도자료는 이런 평가가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사실 속도가 투자의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전략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부산라우터의 불공정성을 따지려면 서울라우터와 부산라우터를 사용하는 투자자별 손익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 기술 및 전략에서 앞서는 ‘물 건너온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런 추측으로 놓고 보면 한국거래소의 부산라우터가 특정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매매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정한 투자자를 외국인투자자로 한정하고 부산라우터를 외국인우대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본과 전략을 있는 국내투자자들 – 이를 테면 기관투자자 – 이 접근불가능한 서비스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저는 부산라우터와 서울라우터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부산라우터는 특정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그동안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표현했습니다.
한국거래소나 금융위의 의견처럼 아무런 문제 없고 지역경제를 위해 도움을 주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그래로 두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서울라우터를 폐쇄하고 시세 및 주문 모두를 부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금융투자회사들나 수도권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자보호와 산업논리에 의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철수를 결정한 몇 증권사가 부산에서 시세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받아들여 부산에서 시세서비스를 하면 이는 명백한 제도적인 차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환경을 그대로 두고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기술을 도입하여 서울부산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를 할 만큼 부산라우터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거래소는 투자할 생각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첫째와 관련해서는 latency Transparency정책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 및 거래소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장접속속도를 항상 공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의 전략에 적합한 서비스를 발견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시세공표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세부화하는 것입니다. 서울부산간의 차이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는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즉 거래소가 제공하는 호가정보는 요약정보라 정정이나 취소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세의 투명성을 높혀서 일반투자자도 시장의 움직임, 특히 외국계같은 큰 손의 움직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하기때문에 금융투자회사가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세공표와 정보사업 그리고 IT
시세정보의 재구성
시세공표의 의무와 DMA
시세를 단순히 매매를 위한 참고자료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시세는 매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데이타입니다. 그래서 Pre-Trade Transparency, Post-Trade Transparency입니다.
셋째는 서울과 부산라우터를 둘러싼 투자자별 호가 및 체결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거래소에 요청하여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거래소는 시장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제가 글중에서 부산라우터 비중을 60%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틀렸네요. 이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