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금융거래세와 한국의 파생상품거래세

1.
아침 신문을 받았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기사는 ‘EU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FTT) 도입’입니다. 2009년 처음 제안되었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반대하여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EU가 아닌 EU내의 몇 개 국가들이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 11개국이 주식·채권·파생상품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데 9일(현지시각)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기거래 위험을 줄이고 위기 제공자인 금융권이 구제금융 자금 조성에 기여하도록 금융거래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는데, 이번에 개별 국가를 넘어 유럽연합 차원에서 결실을 보게 됐다.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동의했다. 투자자들의 이탈을 우려해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해 온 유럽 최대 금융 허브국 영국은 이번에도 합의에서 빠졌지만, 원할 경우 나중에라도 합류가 가능하다.
유럽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중에서

이 기사를 보면서 ‘파생상품거래세’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는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EU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배경과 의미는 예전에 정리했었습니다.

파생상품시장과 세금 논쟁

다만 두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세대상이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입니다. 개인투자자나 일반법인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금융위기를 몰고온 주범인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를 규제하고자 한 목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과도한 보너스 지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징벌하기 위한 성격도 있습니다.

The tax would be levied on all transactions on financial instrument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when at least one party to the transaction is located in the EU. It would cover 85% of the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banks, investment firms, insurance companies, pension funds, hedge funds and others), but not affect citizens and businesses. House mortgages, bank loan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ntributions to insurance contracts, as well as spot currency exchange transactions and the raising of capital by enterprises or public bodies through the issuance of bonds and shares on the primary market would not be taxed, with the exception of trading bonds on secondary markets.
European Union financial transaction tax중에서

둘째는 쌍방과세입니다. 만약 한국의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국가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다고 하면 한국 금융기관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한 한국금융기관도 미국 도트프랭크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이치일 듯 합니다. 금융거래의 경우 국제거래가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2.
그러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거래세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세금부과 대상입니다. EU의 금융거래세를 우리 법으로 재해석하면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법에 의해 설립한 금융기관이 세금부과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증권사의 자산운용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개인투자자가 있습니다. EU의 금융거래세를 적용하면 A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B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의 법률을 적용하면 A와 B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차이를 느끼십니까?

또다른 차이를 볼까요? 이미 프랑스는 한국처럼 주식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구조입니다. 프랑스에 본사가 있고 시가총액이 10억 유로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살 때만 0.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합니다.

On 1 August 2012, France introduced a financial transaction tax in French tax regulation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French Amended Finance Bill of 14 March 2012. Two other taxes applicable to financial transactions were also introduced, including a tax on high frequency trading, (Article 235 ter ZD bis of the FTC); and a tax on naked sovereign credit default swaps (Article 235 ter ZD ter of the FTC). The FTT levies a 0.2 percent tax on all publicly traded companies with a market value over ?1 billion. The scheme does not include debt securities, except convertible and exchangeable bonds, which are included but benefit from a dedicated exemption to the FTT. According to French president Francois Hollande the tax will generate ?170 million in additional revenue for 2012 and another ?500 million in 2013. France is the first European country to impose a transaction tax on share purchases.
Financial transaction tax중에서

파생상품거래세는 여전히 쟁점입니다. 한국과 다른 상황인 EU의 사례를 들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래세 보다 소득세 부과더 더 우선이고 조세정의에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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