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경제신문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논리가 없이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경제는 곧 정치’이다.
대체거래소의 정치학이라는 의미도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대체거래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정확히 표현하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입니다. 거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하더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돌팔이 점쟁이의 예상입니다. 대체거래소를 허가한다고 할 때 대체거래소는 한국자본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한국보다 먼저 대체거래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요? 노무라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금융IT솔류션 9월호는 대체거래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에 나온 자료를 보면 최근 PTS를 이용한 거래가 전체거래에서 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대체거래소 도입을 논의할 때 3%선이었던 점을 보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이 검토하는 것은 ‘공개매수제도가 ATS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논문을 보면 ATS가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 5%공개매수제도라고 합니다.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5% 규정때문에 대체거래소가 아닌 동경증권거래소등 정규거래소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금융청이 6월 금융상품거래법(우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문정보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통한 거래도 5%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혹 대체거래소가 생긴다고 하면 법이나 규정등이 변화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런 사례를 살펴서 ATS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2.
대체거래소가 등장하면 가장 먼저 변화하여야 하는 것이 주문수탁제도입니다. 지금처럼 한국거래소로만 전송하면 끝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여러 대체거래소중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호가를 찾아서 주문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최선주문집행이라고 합니다. 최선주문집행에 대한 규제정책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알 수 없지만 개정안과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 증권사가 설립한 대체거래소가 있는 사례가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몇 증권사들이 대체거래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현실화하였을 때 최선주문집행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SBI Japannex라는 대체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SBI증권을 조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한 최선주문집행에 관한 정책입니다.
SBI증권은 2008년부터 고객의 호가주문에 가장 유리한 거래소를 찾아 주문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SOR(Smart Order Routin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선주문집행과 관련한 정책중 핵심은 SOR에 관한 것입니다. SOR은 J-Market(X-Market)과 금융상품거래소시장(정규거래소시장들)을 비교하여 가격을 기준으로 최선의 조건인 시장으로 보냅니다.
指値注文については、J-Market の最良気配価格と指値価、、買い注文時にお客様の指値価格が J-Market の最良気配価格を下回る場合、及び、売り注文時にお客様の指値価格が J-Market の最良気配価格を上回る場合は、(c)の判定を行います
이를 다른 회사들의 정책과 비교하면 다릅니다. 三菱UFJモルガン?スタンレ??券株式?社의 경우 아예 PTS(ATS)에 대한 거래를 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글을 보면 金融商品取引所市場이란 말만 나옵니다.
複数の金融商品取引所市場に上場(重複上場)されている場合には、お客様の売買注文の執行時点において、株式会社QUICKの情報端末(当社の本支店で御覧いただけます。)において対
象銘柄の証券コードを入力して検索した際に、最初に株価情報が表示される金融商品取引所市場(当該市場は、同社所定の計算方法により一定期間において最も売買高が多いとして選定されたものです。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선주문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 증권사가 대체거래소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TS에 회원사로 참여한 몇 증권사들이 시장을 나누는 모습일 듯 합니다. 일본의 규정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신문에 이름이 올랐던 회사중 키움증권시장, 삼성증권시장, 대우증권시장으로 나뉘어지겠죠. 제가 몰랐던 면입니다. 저는 당연히 전 증권사가 모든 대체거래소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선주문집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네요.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최선주문집행제도를 조사한 자료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통하여 대체거래소를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어디가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부산입니다. 부산과 타협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부산을 설득하지 못하면 – 부산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설득하지 못하면 대체거래소는 힘듭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부산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산이 대체거래소를 반대하는 논리는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의 위축’입니다. 여기에 설득할 수 있는 묘수(?)가 있습니다. 대체거래소의 본사와 시스템을 부산에 두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금융중심지인 서울, 부산, 광주에 각각 위치하도록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아니 금융투자업계가 적극적으로 이런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및 부산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기 싫은가 봅니다. 아닌가요?(^^)
2nd 파생상품거래소가 생기면 속도경쟁이 붙어서 지역 일자리 유치에 엄청 도움이 되는데 그걸 반대한다니 ㅋ~ 생각들이 있는건지 1990년도 후반에 왜 IT 금융사업체들이 뉴욕과 Jersey City에 집결하고 Credit Suisse의 AES만 1년 전산비용이 $100m이 넘는지 모르는 겁니다. 참고로 70%+가 노동/인력 비용입니다. 부산에 파생거래소가 있는한 ATS는 무조건 도움됩니다. 부산으로 간다면 확실히 부산입장에서는 금상천화이지만요.
ㅋㅋㅋ 읽으면서 짜고 치는 고도리같은 느낌이네요. 서울이신가 봅니다?
넵, 다음주에 출국 – 쇼핑몰이 좋은 케이스죠. 한 휴대폰 사업업자가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있는건 그 독점사업자에게 좋지만 건물주는 많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다양하고 소비자 입맞에 맡게 경쟁해야 총 자릿세가 올라가고 부수적 사업자들이 같이 오지요.
오랜만에 가족을 보시겠네요. 괜찮으시면 자전거 프레임 부탁해요.(^^)
SBI Japannext와 Chi-X Japan이 5%공개매수제도에서 정의하는 OTC마켓에서 벗어나게되었습니다. 어제 FSA에서 공식발표가 났고 이달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천절히 뒷이야기를 알려주셨네요. 일본FAS가 대체거래소를 OTC로 규정했네요. 재미있습니다.
건강하세요.
SBI Japannext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네요.(^^)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JFSA has made a favorable decision on our PTS venue; effective Wednesday, October 31, 2012, SBI Japannext PTS venue shall be exempted from the 5% TOB rule. We would like to stress that there shall no longer be a 5% TOB risk for purchasing stocks on the SBI Japannext PTS from the effective 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