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위기론3 – 파생상품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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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말이 많았던 파생상품거래세를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도입하고 다만 시행을 2016년까지 유예하는 조건입니다. 자본시장법처럼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만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거래에 대한 과세가 신설됐다.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선물(약정금액)거래에 0.001%, 옵션(거래금액)에 0.01%가 과세된다. 기재부는 “다만 과세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입 이유는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다.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된 1996년부터 정부는 시장육성을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해왔다. 그러나 시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 및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감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전환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올 것이 왔다” 파생상품거래세 시행…증권업계 대응책 고심중에서

지난 5월 17일 증권학회 주최로 열린 증권사랑방의 발표자료를 보면 거래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측의 논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가지입니다. “공평과세”와 “파생상품시장 규제”입니다. 그런데 두가지 원칙을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각각 쟁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파생상품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도입방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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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세를 반대합니다만 과세를 하더라도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금융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파생상품거래세 보다는 양도소득세 과세로 방향을 전환하자고 주장합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파생상품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양한 기획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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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ELW 거래가 활발할 때 슈퍼메뚜기들이 하루에 버는 돈이 몇 천씩이라고 하더군요. 많이 번 트레이더는 몇 백억원을 벌었고 적게 벌어도 몇 십억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거래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쟁점이 발생합니다. 거래세로 할 것인지, 소득세로 할 것인지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파생상품시장을 규제하자는 측은 거래세를 주장합니다. 반대로 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측은 소득에 대한 최소과세를 말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때문입니다. 규제론자들의 논리는 금융위기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시장규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세수확보 차원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금융 안정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거래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시복 목포대 교수는 “시장의 위기가 시스템으로 번질 때 그걸 누가 감당하느냐”며 ”세금을 도입해서라도 거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 요소가 강한 파생상품시장을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거래규모를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생산부문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를 일정하게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며 “생산부문으로부터 가장 먼 금융 영역이 파생상품시장”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파생상품 시장이 산업현장, 에너지·곡물·환율시장을 교란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파생상품시장 거래량 세계 1위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중심에는 파생금융상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거래세와 규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여 오히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민 운영위원장은 “지금 같은 금융위기 시기에 금융거래가 많은 건 경제전체에 결코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성준 국장은 “순수한 목적의 헷지(hedge) 상품을 제외하고는 파생상품시장의 순기능이 사라졌다”며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전체 국민경제나 산업보다는 투기자본에게만 이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예 “사회적인 정당성 논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대 대표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의 이해와 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언론의 벽을 넘어, 한국경제에서 금융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경제지들 ‘아우성’에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유예중에서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독기관의 제도중 어떤 것은 너무 과도한 것도 있습니다. 거래 자체를 부정시하는 시각입니다. 위의 견해도 이런 감독당국의 시각이 극단화하였을 때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규제를 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합당한지는 길고긴 토론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혹 세수확보를 위하여 성급하게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편의적인 사고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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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세이후 다시금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위기론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위기론으로 번집니다. 어떤 정책이 가장 합당한지 알 수 없지만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증권산업의 추이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아래 논문은 한국금융연구원주간금융브리프 21-32호에 실린 글입니다. HTS와 같은 온라인영업이 시장의 중심으로 등장한 2000년이후 지난 1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 증권산업 위기론과 자본시장법 및 현재 2차 증권산업 위기론이 퍼지고 있는 최근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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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논문이지만 “증권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지만 사업구조는 유사해졌다”는 결론이 신선합니다. 위기론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지난 10년처럼 앞으로도 비슷한 전략과 모델을 가지고 나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위기론을 정리한 글들입니다.

증권사 영업실적으로 본 위기론
또 증권산업위기론 2
또 증권산업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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