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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지 십 여일이 지났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AI와 부동산에 쏠린 탓인지 관심을 덜 받은 부분만을 살폈습니다. 바로 스테일브코인 및 예금토큰과 관련한 정책입니다.
보고한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코인을 놓고 설왕설래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CDBC 및 예금토큰 파일럿과 스테이블코인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내놓은 계획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추진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금융결제연구소가 지급결제 부문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동향 및 은행권 대응 방향를 올립니다.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글로벌 은행권의 토큰화 예금 추진 현황 점검을 보면 글로벌은행들이 예금토큰(토큰예금)에 대한 관심을 높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토큰을 실제로 도입하려고 은행간의 상호운용성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연구소가 펴낸 자료중 디지털화폐의 활용 사례 탐구 : 고객 대상 발행 실험은 한국은행이 주관한 프로젝트 ‘한강’을 금융결제원의 관점에서 분석정리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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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예금이 있으면 토큰증권도 있습니다. 25년부터 진행하였던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토큰증권시대를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전자증권법 : 토큰증권 도입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사전에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새롭게 구축되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신종 증권은 기초자산 및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이므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2) 자본시장법 :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이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중에서
25년 OpenAI가 AI Agent를 위한 Commerce Protocol을 내놓았습니다. 26년초 Google도 같은 목적의 프로토콜을 내놓았습니다. AI와 결제를 연결한 보고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