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로봇때문에 현대자동차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CES2026이 소개한 아틀라스 로봇입니다.
차세대 아틀라스는 56 자유도(DoF)의 완전 회전 관절 구조와 촉각 센서를 갖춘 손을 통해 고난도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최대 50㎏(킬로그램)의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영하 20℃(도)에서 영상 40℃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다.인공지능(AI) 기반 학습을 통해 대부분의 산업 작업을 하루 안에 습득할 수 있다. 자동 배터리 교체 및 연속 가동 기능을 탑재해 초기 단계부터 높은 수준의 독립 운용을 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활용한 실질적인 산업 현장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아틀라스를 오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소재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우선 투입한다. 초기에는 부품 시퀀싱 등 안전성과 품질 향상이 필요한 공정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복잡한 조립 및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공정으로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핫한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전문 매체 선정 최고상중에서
사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로봇 사용비율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물론 자동화시스템으로서의 로봇입니다.
아틀라스가 더 많은 노동자를 일자리에서 몰아내면 노동자들이 내던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이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If AI replaces workers, should it also pay taxes?
아래는 위 기사의 번역입니다.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지만 시장을 뒤흔들고 투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인공지능(AI)은 빅테크 기업들의 갈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은 기록적인 수익에 힘입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광풍의 이면에는 자동화를 배경으로 한 인력 감축이 자리 잡고 있다. 아마존, 메타, UPS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소식은 신기술의 영향이 또 다른 영역인 공공 재정에까지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일하는 사람이 줄면 납세자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제기된다: 기계와 알고리즘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인간이 내지 않게 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통해 노동은 거의 모든 국가 세제의 기둥 중 하나이며, 자동화가 과세 기반에 미치는 영향, 즉 잠재적 세수 감소는 새로운 우려 사항이 아니다. 2019년 노벨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는 사회 복지 유지 지원을 위해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그 직전, 자체 인공지능(코파일럿)을 보유한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로봇이 대체하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세금을 로봇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자동화와 인공지능(AI)의 확산 추세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 세수의 약 85%가 노동 소득에서 발생한다“고 브루킹스 연구소 규제·시장 센터 소장 산제이 파트나이크는 말한다. 그는 정부가 AI에 대한 특정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자본 이득세 인상을 통해 ”AI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해당 세금 설계의 어려움과 발생할 수 있는 왜곡 효과 때문이다. 조건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생성형 AI, 즉 수요에 따라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유형의 AI가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과 부정적인 측면—일자리 감소—모두에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전망은 엇갈린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향후 10년간 인공지능이 세계 GDP를 7%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까지 매년 최대 0.8%포인트의 성장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근로자 4명 중 1명(고소득국에 집중)이 어느 정도 AI에 노출된 직업을 갖고 있다고 추정하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지기보다는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루스 로드리게스 노동법 교수(전 스페인 고용부 장관)는 “영향이 있을 것임은 알지만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이전 자동화 물결은 생산 과정 중간 단계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더 높은 단계의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숙련된 직종을 겨냥하고 있다”고 요약하며 “낙관적이진 않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소셜미디어 콘텐츠 관리인이나 비트코인 채굴자처럼 신기술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톡홀름 산업경제연구소의 다니엘 발덴스트룀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특정 세금 부과를 거부하며, 이러한 신기술의 발상지이자 도입 선도국인 미국에서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이를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칩인가, 휴머노이드 기계인가, 애플리케이션인가, 컴퓨터 프로그램인가? 우리는 이를 정확히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 소득, 소비, 자본 이득 등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과세를 계속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 논쟁에 가세했다. 지난해 여름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기관의 경제학자들은 혼합된 결론에 도달했다: 생산성 저하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AI에 대한 특별 과세를 권고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 파괴적 시나리오에 대비해 정부가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들의 제안에는 노동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해 온 자본에 대한 세금 인상, ‘과도한’ 기업 이익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혁신, 특허 및 기타 무형 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 재검토가 포함되었다.
옥스퍼드 대학교 인공지능 및 노동학 부교수이자 『진보의 종말』(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 2025)의 저자인 칼 프레이 역시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인공지능 세금 도입을 지지하지 않지만, 세금 체계가 불균형해졌음을 인정한다. “많은 OECD 국가에서 소득세는 증가한 반면 자본세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라고 그는 지적한다. 이러한 체계는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기술보다 자동화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미래의 일자리 창출 기술을 지원하려면 이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주요 기술 기업들의 움직임과 세제 변화는 이러한 우려를 정당화한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14,000명의 감원을 발표하는 동시에, 38%의 이익 증가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를 발표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2000년 33%에서 현재 25%로 급락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세금 부담(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은 같은 기간 36.2%에서 34.9%로 단 1.3%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제로봇연맹 사무총장 수잔 비엘러는 자동화와 로봇이 “생산성 향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임시 세금 부과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기업 이익 대신 생산 도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쟁력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럽 기업들이 로봇 및 디지털화 같은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그녀는 결론지었다. “세계는 연간 약 4천만 개의 일자리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 로봇이 전체 직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Inequality
고용 문제 외에도 주요 기술 기업들의 AI 분야 지출 급증과 주가 급등은 거품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우려를 낳고 있다. 분석가들은 또한 이러한 기술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높아 기후 발자국이 약속된 성장 혜택을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파트나이크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산성이 높고, 보수가 좋으며, 접근성이 더 용이해져” 일자리와 세수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그리고 매우 높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자리 창출이 지연될 수 있고, 저숙련 전문직 종사자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국가 간·국가 내·생산 부문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MIT 경제학자 다론 아체모글루와 사이먼 존슨은 2023년 이 점을 경고했다. “지난 40년간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이익을 증대시켰지만, 선진국에서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그들은 IMF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로드리게스는 “기술과 인공지능은 정치와 관련된 사회적 영향을 낳는다. 우리는 기술 결정론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은 필요하며, 우리는 원하는 곳 어디든 갈 것입니다.”
이 기사처럼 AI세금을 주장하는 기사들은 해외에서 여럿있습니다. 그중 하나.
위 글을 번역한 기사입니다.
일각에서는 ‘왜 AI에 세금을 매겨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은 조세 체계의 기본 원리와 AI가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많은 국가에서 현재 인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AI보다 훨씬 무겁다. ② 미국의 경우 연방 세수의 약 85%가 소득세·급여세 등 사람과 노동에 대한 과세에서 나온다. 반면 자본과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 비중은 훨씬 낮다. AI 같은 기술은 관대한 비용 공제, 낮은 법인세율, 각종 예외 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있다.
둘째, 경제학자는 AI가 실업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자본 수익률을 노동보다 더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면, AI가 스스로 설계하고 복제하며 관리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이는 곧 자본이 스스로 노동을 수행하는 것에 가깝다. 현행 조세 체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 수입 비중을 오히려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I 과세는 인간과 기계 간 경쟁 환경을 균등하게 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올해 초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AI가 5년 이내에 모든 신입 수준의 사무직 일자리 절반을 없애고 실업률을 10~20%까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할지는 상당 부분 정책에 달려 있다. 노동에 자본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 구조는 인간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 대체하는 자동화를 선택하도록 유인한다. 최소한 조세 제도가 사람을 실직 상태로 내모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정 전망이 악화하는 시기, AI 과세가 기술 변화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정부 재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규모 고용 감소나 채용 둔화가 실제로 나타날 경우, 소득세와 급여세에 의존하는 정부는 나중에 새로운 AI 관련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재정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AI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 근거들중에서
IMF는 국가의 재정측면에서 AI세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주제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Broadening the Gains from Generative AI: The Role of Fiscal Policies
2.
국내에서의 논의는 어떨가요? 여러 기사들이 많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정리한 국내 칼럼입니다.
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하면서 ‘로봇세’ 논쟁이 시작됐다. 로봇세란 AI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이다. 로봇은 인간과 달리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거둘 수 없다는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는 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2017년 2월 통과시켰다. 그 후 MS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017년 2월 미국 유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로봇세 개념이 널리 주목받았다.
구체적인 로봇세 부과 방식은 여러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기업이 AI를 활용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10명의 직원을 AI로 대체했다면 해당 AI가 창출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다른 방식은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AI가 대규모 자동화를 통해 이윤을 늘리면 이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AI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로 AI가 생산한 콘텐츠, 서비스, 또는 제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특별 과세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로봇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AI로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AI 도입을 꺼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나아가 경쟁·고용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혁신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AI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AI의 발전이 지속될수록 각국 정부는 조세 수입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I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자리 잡는다면 이에 맞는 세금 부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AI 조세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접근 방식도 다를 수 있다. 결국 기업이 AI를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기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아가 AI와 인간 노동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미래 경제와 노동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AI와 조세…미래의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 중에서
논문자료를 보면 2020년을 전후한 때부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소고 -로봇세, 디지털세 및 데이터세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어야할 쟁점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디지탈세와 데이타세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다. 로봇세의 도입을 위해 고려할 쟁점
이른바 로봇세의 도입을 위해서는 조세철학적인 면 그리고 법정책적인 면에서 몇 가지의 선결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로, 납세자를 확정하기 위해 로봇 개체에게 일정한 인격22)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인 제도를 도입할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징수의 단위에 대한 고찰이 먼저 필요하다. “로봇세”의 징수는 단일 로봇 개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징수의 대상인 로봇에 대해 일정한 전자인격 내지 그와 유사한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자격의 부여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개체가 실질적인 담세 능력(지불능력 및 재산 보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법인격 일부의 부여와 그를 통한 재산 보유 능력의 부여가 선행되어야 실질적으로 로봇세의 징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분배적 정의 차원에서의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로봇세를 징수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분배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로봇세”는 결국 자본 또는 중간재(생산 수단)에 대해 일정한 금전을 부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로봇세”의 궁극적인 납부 주체가 될,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에 대한 정의를 선행해야 한다. 이 주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서비스 제공자인지, 이를 향유하는 이용자인지 의문이 될 수 있다. 기술 혁신에 따른 과실을 재분배한다는 의미에서 “로봇세” 정책을 검토한다면, 로봇세의 사회경제적 타당성과 로봇세의 부과 대상인 “로봇”으로서 정의내릴 수 있는 기술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로, 로봇세와 같은 제재가 기술 혁신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실제로 “로봇세” 등의 도입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의욕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로봇세”의 도입을 “보호무역주의”에 비유하는 견해도 존재한다.25) 이를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대로 로봇세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선행한 이후, 그에 맞추어 로봇세의 부과 범위 및 규모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 개발을 포기하게 되는 임계점 이하에서 로봇세의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세법 혹은 공과금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단 공과금 법정주의에 따라 징수의 요건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체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법정주의의 범위 안에서 과세의 주체 혹은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로봇” 내지 “인공지능 개체”의 정의 역시 명확해야 한다. 과세의 근거뿐만 아니라, 과세의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인공지능 외에도 자동화된설비 혹은 시스템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예: 자동화된 회계시스템, 식당의 자동주문시스템 등), 이러한 것들도 일자리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로봇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위와 같은 선결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로봇세를 위한 세법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반드시 “로봇세”라는 제목의 조세 도입이 아니더라도, 지능정보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변화하는 일자리와 노동의 양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체계와 사회보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각을 바꾸어 데이터라는 재화의 발생 양상과 권리 귀속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조세 내지는 기타 공과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로봇세 도입방안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앞서 보고서와 달리 취득세라는 한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3.
현대자동차노조가 아틀라스 거부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다’가 생각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