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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는 듯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보려면 CBDC, StableCoin 및 DepositCoin을 비교해서 살펴야 할 듯 합니다. 출발은 IMF보고서입니다. 2019년에 나온 The Rise of Digital Money을 보면 Money Tre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지탈통화와 관련하여 무척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CBDC와 StableCoin(USD-Coin, etc)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불수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표가 분류한 것과 같이 Value(가변, 고정), 보증(정부, 민간), 기술(중앙,분산)에 따라 다양한 지불수단이 나옵니다. 분류표상에 최상층 분류를 보면 Claim과 Object가 나옵니다.
Claim은 권리(자산을 기초로 한 청구권)로 이해할 수 있고 Object는 화폐(physical money or coins (object money)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first attribute that defines a means of payment is type—either a claim or an object.
The cash used to pay for the coffee mentioned earlier is an example of an object-based means of payment. The transaction is settled immediately as long as the parties deem the object to be valid. No exchange of information is necessary. The other option is to transfer a claim on value existing elsewhere. That is the case when coffee is paid for with a debit card. Swiping the card gives instructions to transfer ownership of a claim on bank assets from one person to another.
Claim-based payments simplify transactions, but require a complex infrastructure. With the advent of claim-based systems in the Renaissance, merchants could conveniently travel with letters of credit from their banks and exchange them for goods abroad instead of carrying heavy and risky gold coins in their purse. Today, most payments are claim-based. These require that payers be recognized as the rightful owners of the claim they offer, that sufficient funds be identified to back the claim, and that the transfer be registered by all relevant parties.
Money Tree의 분류로 스테일블코인과 예금토큰을 보면 예금토큰은 Claim이고 스테이블코인은 Object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연동하지만 예금토큰은 예금(예금계좌)와 연동하기 때문입니다.
How is Stablecoin different from CBDC?
What are CBDC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re Transforming Global Finance
CBDC의 경우 Retail CBDC, Wholesale CBDC로 나눕니다. Wholesale CBDC는 금융회사간의 지급결재용으로 CBDC를 사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Deposit Token의 경우 원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한 보고서가 Oliverwyman이 발행한 How Deposit Tokens Are Changing The Digital Money Ecosystem입니다. Oliverwyman 보고서가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이상이 해외의 논의라고 하면 한국의 경우 한국금융연구원이 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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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외화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기초하여 강조합니다.
IMF 도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디지탈통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무척이나 규제를 만들 때 중요합니다. 즉, 지급결제수단으로 할지, 아니면 자산수단(자산(資産)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은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디지탈자산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과 구분하기 위하여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혹은 지불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부릅니다https://www.hanaif.re.kr/boardDetail.do?hmpeSeqNo=36589.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놓고 BIS와 한국은행은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6월)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금융안정 관련 잠재리스크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5) The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여러가지 리스크중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자본유출입리스크가 아닐까 합니다.국내에서 원한 지급용으로 사용할 경우 결제리스크가 중요하지만 해외결제일 경우에는 자본유출입리스크가 중요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통화로써의 원화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글도 종종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3. 높은 수수료와 외환 리스크의 대안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USDT(테더) 기반의 거래가 지배적이다. 이는 불필요한 환전 비용, 송금 수수료, 그리고 외환 리스크를 유발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된다면 국내 투자자와 사업자는 수수료 절감과 함께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글로벌 프로젝트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온보딩할 때도 원화 기반 결제가 가능해지며,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한국으로 여행 오는 동남아 여행객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야 하는 이유중에서
“해외거래를 할 때 원화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맞지만 “해외거래를 원화로 하는 거래가 늘어난다”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알리익스프레스로 결제를 할 때 국내 페이를 이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로 지급할 때는 달러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USDT가 아니라 KRWT로 한다고 하면 알리익스프레스가 거래를 받아줄까요? K-콘텐츠나 K-푸드와 같은 K상품을 거래할 때 원화결제가 가능하리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의문입니다.
한국과 유사한 금융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 금융청, 스테이블 코인 규제관련 가이드라인 발표을 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를 상세히 정의합니다
(대상) 스테이블 코인 중 “법정통화의 가액과 연동한 가격(예 : 1코인=1엔)으로 발행되어 발행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상환을 약속”하는 것(디지털머니 유사형)을 “전자결제수단” 정의*에 포함
* ① 물품 구입,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불특정한 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한 자에게 구입 및 매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통화표시자산#에 한함), ②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서 ①에 열거하는 것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 ③ 특정신탁수익권 등# 일본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일본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채무의 이행, 환불 등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자산(자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표시 지급수단)ㅇ 그 이외의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으로 규율
* 알고리즘으로 가치의 안정을 시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등□ (발행자 규제)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는 기존의 은행, 자금이체업자*에 (특정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포함
* 현행법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행위’는 ‘환거래'(자금의 이체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은행 및 자금이체업자만 수행 가능□ (진입 규제) 전자결제수단의 매매나 교환, 이의 중개나 대리 등의 업을 수 행하기 위해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을 신설하는 한편 동 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
한국은행이 추진하던 CBDC는 일정상 조정은 있지만 현실화할 듯 합니다. 문제는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발행주제를 은행으로 할지, 비은행으로 할지, 지급결제용 스테일블코인을 허용할지, 말지. 넘어야할 산이 아직도 많습니다.
3.
자본시장연구원이 25년 5월 개최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세미나에서 CBDC,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증권 홍진현 애널리스트가 디지탈자산을 주제로 보고서를 연속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다룹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다룬 보고서중 한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