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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 회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대비하여 상품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7일 원화를 뜻하는 ‘KRW’에 카카오페이를 뜻하는 영문자를 조합한 ‘KPKRW’, ‘KRWKP’ 등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한 뒤 주가 상승이 본격화됐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상표 출원은 경쟁적으로 벌어진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23일 ‘BKRW’ 등 4개 상표를 3개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적용해 12건의 상표권 출원을 했다. 원화 ‘KRW’에 카카오뱅크를 뜻하는 ‘KKB’ 등을 조합한 형태다. 같은날 KB국민은행도 ‘KBKRW’ 등 3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게임업체 넥써쓰도 ‘KRWx’ 상표 출원을 마치고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등을 기반으로 한 ‘USDx’, ‘EURx’, ‘JPYx’ 등의 상표 출원을 예고했다. 넥써쓰는 위메이드 출신 장현국 대표가 운영하는 게임사로, 장 대표는 위메이드 재직 시절 게임 거래 가상자산 ‘위믹스’ 개발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불장에 돈 복사” 벌써 3배 꿀꺽…스테이블코인株 인기 언제까지?중에서
스테이블코인주 인기때문입니다.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담당하는 부서중 하나가 금융위원회입니다. 현행 법으로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중 하나가 디지탈자산시장입니다. 자본시장법을 근거하여 디지탈자산시장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정의로는 규제하기 힘듭니다. 규제밖 시장이 존재합니다. 암호통화거래가 한 예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법으로 디지탈자산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국회 정부위원회는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병덕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강준현·유동수·이정문·이강일 의원이 공동으로 준비한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 혁신법)’ 초안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vs 디지털자산혁신법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개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법안 리뷰세미나가 간략히 정리한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위를 기초로 하여 국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입니다.
디지털자산혁신법은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제도화 시동”… 국회 공개 설명회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핀테크협회와 정무위원회소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설명횡입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가 설명회때 발표한 자료를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PDF로 만든 자료가 아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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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언론이 다루는 쟁점을 보면 스테이블코인인 듯 합니다.
먼저 디지탈자산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② 제1항의 디지털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2. 일반 디지털자산
③ 이 법에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란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디지탈자산혁신법이 정한 스테이블코인은 아래입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하나 이상의 법화(디지털자산인 법화는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으로서 상환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비슷한 듯 약간 다릅니다. 기본법은 스테일블코인을 아주 좁게 정의합니다. 반면 진흥법은 넓게 정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가치안정’이라는 표현을 쓴 듯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여 연동범위를 넓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큰 차이입니다.
디지탈자산기본법이 정한 디지털자산의 정의입니다.
제3조(디지털자산) ①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만,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6.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7.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디지털자산혁신법은 구체적인 조문이 나오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지만 위에서 예외로 정한 항목중 일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인가요?’디지털자산업’의 유형에서 기본법에 없는 것이 디지털자산혁신법에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지급 및 이전법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이렇게 다른 정의와 사업유형이 나온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을 바로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BTC와 ETH와 같은 암호통화로 바라보는 시각과 지불결제용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볼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Circle이 발행한 USDC입니다. 하나경제경영연구소가 발행한 Circle, 스테이블코인에서 국가간 지급결제 인프라로입니다.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무언가 익숙한 느낌입니다. 현실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정통화(법화)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CBDC와 이어지고 한국은행-금융결제원-은행-전자금융사업자로 이어지는 지급결제생태계를 뒤흔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외에서 진행중인 법제화도 서로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민주당이고 같은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맥락이 다른 법안을 따로 제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병덕 의원이 내놓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면 지볼결제기업이 보유한 고객예탁금으로 코인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유없는 주가상승입니다.
디지탈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지,협업을 한 단체의 차이때문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