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본 DMA영업의 한계

1.
이전에 쓴 바와 같이 주식DMA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DMA는 시작단계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의 영역으로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A서비스는 무한대로 늘어나고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일지 의문입니다.

DMA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빠르다”입니다. 영어로 하면 Low Latency입니다. 그런데 DMA환경에서 Latency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입니다.

첫째 전용시세
둘째 전용FEP(이상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셋째 매매서버
넷째 매매어플리케이션

그런데 Latency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규제의 영역입니다. FEP와 관련한 부분은 선택의 영역이면서 규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까지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은 규제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이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2.
회원시스템 접속규정중 규제와 관련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선수.

제5조(통신회선의 배정기준)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메인 2회선과 백업 1회선의 통신회선을 회원에게 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제1항의 통신회선 수를 포함한다) 내에서 회원에게 통신회선을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시스템과 회원시스템간의 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소가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1. 증권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통신회선
가. 메인 : 10회선
나. 백업 : 10회선
다. 재해복구 : 10회선

2.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통신회선
가. 메인 : 10회선
나. 백업 : 10회선
다. 재해복구 : 10회선

다음은 대역폭(Bandwidth)

제5조(통신회선의 배정기준)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

1. 증권시장의 경우 45M
2.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45M

제5조(통신회선의 배정기준
④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원전산센터를 설치한 회원은 각 회원전산센터에 연결된 각 통신회선의 용량이 동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7>

마지막으로 세션수

제8조(세션 등의 배정 및 신청 <개정 2022.12.28>) ① 거래소는 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최대 세션의 개수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최대 세션의 개수 이내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세션 변경일 전 7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세션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전용세션과 공용세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거래소시스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대 세션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FEP는 특정한 대역폭의 통신회선을 통하여 거래소시스템과 연결된 세션을 통하여 주문을 전송합니다. 거래소 규정은 이에 대하여 최대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선수, 대역폭 및 세션수입니다. 이를 영업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DMA서비스를 위하여 무한대로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
무한대로 고객을 늘릴 경우 FEP와 관련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Latency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

다만 위 규정에서 숫자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세션수의 최대값입니다. 회원사에게 통지할 뿐 공개한 내용은 없습니다.

2.
그러면 금융투자회사는 어떤 원칙으로 주문세션(FEP)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까요? 거래소 지침은 공용세션과 전용세션을 비교합니다. 공용(Shared) 세션은 HTS나 MTS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세션입니다.

제10조(세션운영원칙) 회원은 공용세션 이용자가 전용세션 이용자보다 호가제출시간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지 않도록 세션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제11조(세션의 운영) ① 회원은 전용세션의 배정 전 해당 위탁자가 전용세션 이용에 적합한 위탁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용세션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세션의 효율적 운영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전용세션 이용자의 주문건수가 적거나 거래체결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해당 위탁자에 대해 전용세션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세션을 재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③ 거래소는 매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회원의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을 산출하여 이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2.28>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제10조의 세션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 다만,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회원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원은 전용세션 및 공용세션의 관리기록, 세션별 호가제출시간 차이에 따른 조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제12조(세션 운영기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세션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세션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2022.12.28>
1. 제10조에 따른 세션 운영원칙
2. 제11조에 따른 세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드롭 카피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세션 운영기준」의 관리를 위한 회원 내 담당조직, 업무처리 절차
5. 그밖에 「세션 운영기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 지침은 금융투자회사별로 세션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구글링으로 찾아보았지만 관련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금융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FEP서버(하드웨어)와 FEP서버별로 제공하는 FEP세션입니다. 외국계는 당연히 단독FEP서버를 사용하고 FEP세션도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복수의 FEP세션을 운용하는 FEP서버를 통하여 주문집행을 합니다.

3.
DMA투자자들은 ‘어느 금융회사의 DMA서비스’가 빠른지 귀동냥을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기도 많이 해서 초창기 ‘메뚜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그러면 DMA투자자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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