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넥스트레이드가 3월 4일 가동을 시작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08시 ~ 08시50분의 Pre마켓과 15시30분 ~ 20시의 After마켓을 운영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이 변경되고,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된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08시30분 ~ 0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08시50분 ~ 0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하고, 동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또한,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과 같이 15시20분 ~ 15시30분의 10분을 유지하되*,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본인가,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 예정 –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출범중에서
2.
넥스트레이드의 호가제도때문에 한국거래소도 같은 호가를 도입합니다.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입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국거래소 법규사이트를 살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중 호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 중간가호가(주문) 및 스톱지정가호가(주문) 신설(안 제2조제4항제7호 및 제8호, 제2조제5항제8호 및 제9호)
ㅇ 중간가호가(주문)는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정규시장의 최우선매수호가와 최우선매도호가의 중간가격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호가(주문)
ㅇ 스톱지정가호가(주문)는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시장가격이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한 스톱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호가로 효력이 발생되어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호가(주문)⃞ 중간가호가 도입에 따라 기세, 최우선호가, 최우선매수호가, 최우선매도호가 개념 정비
ㅇ 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제외하여 기세 산출(안 제2조제9항)
ㅇ 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제외하여 최우선호가, 최우선매수호가, 최우선매도호가를 각각 산출(안 제20조의4제1항 및 제20조의5제1항)⃞ 중간가호가 도입에 따라 직전가격 개념 정비(안 제23조 및 제24조)
ㅇ 매매거래체결시 간주가격으로 이용되는 직전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호가가격단위에 일치하도록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절상 또는 절하하는 방식으로 정비
⃞ 스톱지정가호가가 지정가호가로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 호가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시행세칙 위임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대상종목을 시간외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시행세칙 위임근거 마련(안 제34조의2제1항)
위 내용의 조문입니다.
제2조제4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매도호가가”를 “매도호가(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도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로, “매수호가(보통주식과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가”를 “매수호가(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수호가 및 보통주식과의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주식에 제출된 모든 매수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로 한다.
7. 중간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8. 스톱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스톱가격(지정가호가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가격을 말한다)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8. 중간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7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9. 스톱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스톱가격이 제4항제8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제12조제2항 중 “전환”을 “전환, 스톱지정가호가의 지정가호가로서의 효력 발생 우선순위”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최우선호가”를 “최우선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세칙이”를 “세칙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최우선매수호가”를 “최우선매수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최우선매도호가”를 “최우선매도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전의 가격”을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직전의 가격”을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직전의 가격”을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외”를 “제1호 외”로, “각목의 가격중”을 “각 목의 가격 중에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가격”을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외”를 “제1호 외”로, “각목의 가격중”을 “각 목의 가격 중에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가격”을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합치가격이”를 “합치가격이”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세칙이”를 “세칙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직전의 가격이 가장 높은 합치가격보다 높거나 가장 낮은 합치가격보다 낮은 경우 :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나. 직전의 가격이 가장 높은 합치가격보다 낮고 가장 낮은 합치가격보다 높은 경우 :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합치가격 중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가격중”을 “각 목의 가격 중에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직전의 가격”을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로, “당해 지정가호가중”을 “해당 지정가호가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가격중”을 “각 목의 가격 중에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직전의 가격”을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로, “당해 지정가호가중”을 “해당 지정가호가 중에서”로 한다.
3.
넥스트레이드가 본 가동을 시작하면서 금융위원회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수익성을 고려하여 법적인 지원을 하려는 계획인 듯 합니다.
①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한다. 이와 동시에 현행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인 주식 및 해외주식DR과 별도로, ETF 및 ETN을 매매체결할 수 있는 ATS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즉,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넥스트레이드는 금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ETF·ETN 인가단위를 취득한 후 ETF·ETN의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제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ATS에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녹취·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ATS의 ETF 거래 허용 등을 위한 자본법 시행령·규정 입법예고중에서
그리고 한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조작투자를 취급하는 새로운 인가단위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을 만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