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장애로 배운 법인 업무

1.
몇 주전부터 호스팅업체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smallake.kr 도메인서비스 종료일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갱신을 하세요.”

이런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smallake.kr과 도메인이라는 단어때문에 메일 전문을 읽지 않고 짐작으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어!!!”하면서 메일을 읽어보니까 smallake.kr 로 서비스중인 호스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듯 다른 오해였습니다.

메일에 있는 내용에 따라 갱신등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당연히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 사용했던 법인카드의 유효기간이 23년 봄에 끝났네요. 몰랐습니다.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해외결제용으로만 사용하는 카드라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카드번호를 입력하니까 대부분 국내결제만 가능합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카드를 신규발급받아야 합니다.하루 밤이 지난 아침을 기다려야죠.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이른 시간 관련한 준비물을 가지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청 무인단말기를 통해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부를 발급받기 위해서입니다. 몇 십분 걸어서 시청에 도착, 단말기 앞에 서니까 갑자기 떠오릅니다.

“아! 법인인감카드….”

두고 온 듯 합니다. 다시 같은 시간만큼 걸어서 집에 도착해서 법인인감카드를 찾습니다. 항상 두던 곳을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몇 달전 서류를 발급하러 사용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카드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샅샅이 뒤졌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등기소를 방문하여 재발급받는 것만이 살길입니다.

2.
예전에는 과천등기소가 있었지만 법원도 효율적 운영을 한다고 없앤 후 안양등기소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방문전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니까 간단합니다. 지하철로 평촌역까지 간 후 등기소까지 걸어갑니다. 등기소에서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후 법원 건물에 있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러왔다고 하니까 창구 직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은행은 돈을 받기만 한다고…”

어쩔 수 없이 등기소 법인등기 창구를 찾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니까 용지를 줍니다. 무인단말기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하네요.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신한은행에 가서 납부하려고 보니까 모른다고 하네요..”
“행정수수료 납부라고 하면 알텐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바로 법인인감카드가 나옵니다. 새로 나온 카드를 이용하여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주거래은행이 있는 과천으로 향합니다.

과천에 도착해서 관련한 카드 신청을 하니까 갱신카드를 보냈는데 미수령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난 연락도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카드를 발급받고 호스팅서비스를 갱신까지 하였습니다. 힘든 반나절입니다.

3.
등기소에 들렸을 때 이전에 받았던 통지서를 물어보았습니다.

“법인은 최후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통지합니다.”

이런 통지가 처음이라 물어보니까 최초 등기후 3년마다 재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난 후 재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엄청 많이 낸다고 합니다. 과태료…. 불필요한 지출이라 자세히 물어보니까 임원변경등기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임이든 재선임이든 등기를 새롭게 함으로써 법인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 없었던 제도인 듯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배운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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