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 vs 한국ECN vs 넥스트레이드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흔히 대체거래소입니다. 대체거래소가 1년이내에 시장에 등장할 듯 합니다. 아마도 넥스트레이드가 예비인가 및 본인가를 받겠죠. 장미빛일지… 과거의 사례를 보죠.

지금은 한국거래소이지만 조금만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보면 한국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였고 다시금 시계를 돌리면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였습니다. 이중에서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는 각각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에 의해 만들어진 거래소입니다. 기획재정부 시사용어사전의 설명입니다.

한국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선물 및 옵션 상품을 거래하는 기관이다. 1999년 4월에 미국달러선물ㆍ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선물ㆍ금선물ㆍ미국달러옵션 4개의 상품시장으로 개장하였다. 이후 1999년 9월 29일에 국채선물, 2001년 1월과 12월에 코스닥 50선물, 코스닥 50옵션을 각각 상장하였고, 2002년 5월에는 국내 최초의 미국형 선물옵션인 국채선물옵션을, 2004년에는 주가지수선물ㆍ옵션 및 개별주식옵션을 상장하였다.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ㆍ한국선물거래소ㆍ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009년 2월 4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거래소(KRX)로 명칭이 변경됐다.

반면 코스닥증권시장은 법밖의 시장 즉, 장외시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넥스와 비슷합니다.

장외주식 중개전담사인 코스닥증권(KOSDAQ: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이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장외주식투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 다.자본금 50억원 규모로 증권업협회가 22.6%,33개 증권사가 77.4%를 출자해 설립된 코스닥증권은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증권시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코스닥(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장외주식투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자본금 50억원 규모로 증권업협회가 22.6%,33개 증 권사가 77.4%를 출자해 설립된 코스닥증권은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증권시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장외주식투자를 하려면=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1주 1백원단위로 종목.수량.가격을 결정해 주문을 내면 된다.매수주문 때는 결제대금 전액을 결제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나 대주등 신용거래는 불가능하다.결제는 장내거래와 같 은 3일 결제.앞으로는 장외등록 때 공모.입찰등을 통해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통한 주식취득에도 관심을 기울여 볼만하다.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등록전에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

◇거래는 어떻게 이뤄지나=코스닥증권의 설립으로 장외주식 투자방식이 종전의 증권사간 전화로 매매 상대방을 찾는 상대매매 방식에서 코스닥이 중개하는 자동매매체결시스템을 통해 가격.수량.시간 원칙에 따라 매매가 체결되는 경쟁매매 방식으 로 전환된다. 코스닥증권은 각 증권사로부터 받는 장외주식 중개수수료를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 왔으나 7월부터는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거래대금의 0.03%씩을 받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증권사가 고객들로부터 장외주식 매매 때 거래대금의 0.4%(증 권거래세 제외)를 받는 위탁수수료에서 이만큼의 중개수수료를 코스닥증권에납부하게 된다.코스닥은 또 98년부터는 채권중개업무도 하기로 하고 채권중개 수수료율은 거래대금의 0.002%로 결정했다.
중개전담社 코스닥증권 내달부터 영업개시 장외시장 변동예고 중에서

위 표를 보시면 199년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이 2001년 장외시장에서 장내시장으로 바뀝니다. 2001년 개정된 증권거래법입니다.

제2관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및 매매거래 <개정 2001. 3. 28.>
제172조의2 (협회등록 및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①협회중개시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이하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제33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2조의3 (규정의 제정ㆍ승인) ①협회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3. 28.>
1.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ㆍ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
2. 유가증권의 등록기준ㆍ등록심사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3. 매매거래 수탁ㆍ정지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업무규정
4. 협회등록법인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시규정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1. 8., 1998. 5. 25., 1999. 5. 24., 2001. 3. 28.>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8., 1998. 5. 25., 1999. 5. 24.>

(주)코스닥증권시장의 궤적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거래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과 규제라는 산업적 특징에서 벗어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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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닥시장과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있을 때 또다른 논의가 생겨납니다. 지금은 ATS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전에는 ECN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 디지탈트랜스포메이션처럼 이천년초 인터넷열풍이 휩쓸고 다닐 무렵 주문접수 및 매매체결을 사람이 아닌 기계화하는 흐름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때 미국의 NYSE등의 변화를 국내에서 소개하면서 ‘전자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의 약자인 ECN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논의에 따라 등장한 것이 한국EC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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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CN증권(주)의 증권업(ECN업무) 예비허가

이 때 한국ECN증권이 증권거래법에 의해 허가받은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거래법 제2조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제1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의욕적으로 출발하였던 한국ECN증권. 3년이 지난 후 청산절차에 돌입합니다.

ECN시장이 출범 3년만에 시장 폐쇄사태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극심한 거래부진이다. 올 들어 ECN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33억원에 불과하다. 장내 시장은 주가상승과 함께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ECN시장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ECN증권은 출범 초기부터 기관과 외국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그나마 불편한 거래방식 때문에 개인의 참여도 부진했다. 한국ECN증권 관계자는 “주문을 낸 이후 체결까지 최대 30분이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투자자들이 외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한국ECN증권은 여러차례 주무부처인 재경부에 실시간 매매방식을 도입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시간 매매를 허용하게 되면 장내 거래를 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국ECN증권은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주회사들이 판단에 따라 청산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정부에서 근거법을 마련했다고 해서 ECN시장을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땜질로 사라지는 ECN중에서

단일가격 매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5% 수준의 가격변동을 하용하기도 하였지만 이 또한 경쟁매매라기 보다는 주문을 내면 25∼35분마다 한 차례씩 단일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
비슷한 구조로 탄생했던 코스닥과 한국ECN. 이와 비슷한 구조로 또다른 거래소가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주)넥스트레이드. 넥스트레이드(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경력직 채용공고에 올라온 창립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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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스트레이드가 성공할까요? 성공이 가능하려면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경쟁시장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시장체제를 통해 가격이나 수수료 등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압박하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넥스트레이드가 살려면

“경쟁적인 자본시장이 투자자나 기업에 좋다”

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동안 (주)코스닥시장증권의 일을 해보았고 알던 분들이 한국ECN증권으로 옮긴 분도 계십니다. IT기업에서 일하다가 코스닥으로 옮긴 분은 나중에 한국거래소 직원이 되면서 나름 성공한 선택을 하였고 그런 분들이 여럿입니다. 반대로 의욕적으로 한국ECN에 참여했지만 청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주)넥스트레이드를 준비하던 시절 금융투자협회를 찾았을 때 희망을 걸고 도전해보시겠다는 분도 만났고 그냥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받아서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법인이 출범한 만큼 선택의 기로일 듯 합니다.

다른 부문은 자신없지만 위 경력직 사원 모집에 IT개발자들은 도전해볼만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여의도에서 IT개발자는 부족하고 항상 수요가 있기때문입니다.

IT전략기획 , 인프라/보안/NW관리 , 매매체결 시스템개발

위 업무중 “매매체결시스템개발”에 도전해보세요. 특히 Exture+를 개발하셨던 분들중 코스콤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ㅋㅋㅋㅋㅋ

(*)출범 앞둔 대체거래소, 고액 연봉 앞세워 IT인재 영입을 보면서 든 생각..

개인적으로 보면 넥스트레이드와 코스콤중 지속가능성만 보면 코스콤. 기업문화를 보면 큰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돈만으로 전직?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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