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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관련한 일을 한지 무척 오랩니다. 이천년대를 시작하기 전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트업을 하였고 나름 소프트웨어(솔류션) 공급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었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긴 시간동안 여럿을 겪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SI(시스템공급)이라고 하지만 소프트웨어용역을 둘러싼 관계들입니다. 흔히 갑을이라고 하지만 건축이나 토목보다 못한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쓰기는 관행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중이 싫으면 떠나면 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개발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SI는 계속 이어집니다. 남은 분들을 위한 변화를 바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소개합니다.
별 내용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무척이나 흥미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중 일부입니다. 말도 많았던 부분을 계약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보통 RFP를 받으면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문제는 RFP상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고무줄이기 때문에 과업을 진행하다고 보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한 조항입니다.
제5조 (과업내용의 확정)
① 발주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제안요청서와 공급자의 제안서 등을 기반으로 공급자와의 합의를 거쳐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합의하여 별도의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분석설계 절차를 거쳐 과업내용을 확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설계의 결과물을 검토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할 기일(이하 ‘예정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 계약 전문 또는 과업내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예정기일은 전체 계약기간의 30%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30%를 초과한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도로 정한 기한이나 제2항의 예정기일이 경과하여도 발주자와 공급자가 일부 과업내용의 확정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미확정 과업내용을 확정할 것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4일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공급자는 확정된 나머지 과업내용을 수행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기간 내에도 일부 과업내용의 확정에 관하여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미확정 과업내용의 전체 규모, 중요성과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사업의 완성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 내용이 확정되지 못한 데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계약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와 공급자는 확정된 과업내용서를 토대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확정된 과업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가진다.제6조 (계약체결 후 상황변동)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주자에게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물품비, 인건비, 그 밖의 경비와 관련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등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과업내용과 관계없이 공급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급자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지연되는 경우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와 공급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제7조 (계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거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발주자와 공급자는 확정된 과업내용 또는 설계나 구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업내용을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과업의 추가 또는 감소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구두로 추가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공급자는 작업지시를 받은 일시와 추가로 위탁받은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즉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가 서면으로 통지한 대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때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정산 등 기존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동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발주자는 아직 설계 또는 구현이 시작되지 않은 과업범위의 축소 또는 과업물량의 감소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공급자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⑦ 발주자와 공급자는 제5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확정 또는 이 조에 따른 과업변경에 따라 다시 확정된 계약조건이 이 계약과 다른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거나, 일정기한을 정한 후 계약상대방이 해당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고, 그 내용 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⑨ 발주자와 공급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에게 변경된 과업이나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용역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1. 양 당사자가 과업의 변경에 관해 합의한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자와 공급자가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주자 또는 공급자 중 한쪽 당사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발주자와 공급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발주자 또는 공급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표준계약서는 상황변동과 과업변경으로 구분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과업변경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현장에서 가능할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2.
과기정통부가 위 계약서는 발표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소프트웨어진흥법 38조(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38조는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의 일부 조문입니다.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공정계약입니다. 격하게 동의하니다.(^^)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3.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갑을간의 관계때문에 을이 불이익을 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같은 39조의 내용입니다.
제39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발주자의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受注)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불이익행위등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불공정거래로 인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누가 신고를 할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신고’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일벌백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집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