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의 위기와 기회

1.
아주 이상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P2P 대출 사기 금융위도 몰랐다

팝펀딩과 제휴하여 만든 펀드를 다룹니다. 관련한 펀드상품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코리아에셋스마트플랫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를 지난해 6월 중순 처음으로 설정한 뒤 팝펀딩과 협업해 8개 상품을 내놓았다. 1분기 이후 설정된 팝펀딩 펀드 설정액만 575억원이다. 지난해 2분기에서 4분기 사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펀드 판매 금액이 증가한 판매사는 총 4곳이다.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교보증권 등이다. 작년 연말 기준 1분기 대비 각각 287억원, 249억원, 40억원, 13억원씩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 2곳에서 팝펀딩 협업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팝펀딩이 자비스자산운용과 협업해 내놓은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호’,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된 바 있다.현재 환매 연기된 자비스자산운용 팝펀딩 상품을 비롯해 남은 팝펀딩 관련 상품 설정액은 4월말 기준 597억원이다. 남아있는 팝펀딩 관련 상품은 총 9개로 자비스자산운용이 2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7개다. 지난 1월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각각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펀드 5·6호와 코리아에셋스마트플랫폼3호 펀드의 상환 일정이 늦춰졌음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했다. 또한 유동 자금 확보를 위해 환매를 연기했다. 펀드 만기는 6개월로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올해 1월에는 상환을 마쳤어야 했다.
‘상환연기’ 팝펀딩펀드, 어디서 주로 팔았나 중에서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금융회사는 P2P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지않나?”

P2P금융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대응한 방법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제정’입니다. 2016년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통해 발표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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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참여와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네가티브규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포지티브규제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허용’이라고 하지 않으면 ‘금지’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로 보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발생한 사건입니다. 처음 허용하려다가 결국 금지로 결론한 사건입니다.

금융社도 P2P대출 투자 할수있다
오락가락 금융당국…P2P상품 출시직전 무산

이후 2018년 피델리스자산운용이 2018년 5월 선보인 P2P전용 사모 대출펀드는 허용합니다.

P2P 투자 사모펀드 국내 첫 등장
대신증권, P2P 사기대출에 당했다

왜 허용하였을까 살펴보니까 2018년 대출규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P2P대출업체는 지난 5월 금융당국의 대출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된 이후 투자금 제한에 막혀 투자금 모집 속도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자산운용사와의 협업을 통해 투자금 모집 규모를 늘리거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제도권 금융사와의 협력으로 신뢰도 제고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P2P대출에 주목하며 투자처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P2P대출과 손잡는 자산운용사중에서

문제는 참여 결과입니다. 연체 등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P2P법을 제정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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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음 기사의 팝펀딩 펀드는 2018년이후 투자 참여의 연장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신증권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펀드상품이 나온 이유는 중금리시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인터넷은행, P2P금융업, 저축은행등이 중금리대출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너도나도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기관투자자의 대출허용’이 아니라 P2P금융업의 연체증가와 맞물려 펀드상품이 이슈화된 듯입니다. P2P 누적대출상위업체들의 최근 행태와 그에 대한 생각을 보면 P2P금융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가. 1위 업체 : 테라펀딩(원금손실 및 최근 연체 증가)
나. 2위 업체 : 어니스트펀드(마지막 상품모집 후 2개월 후 차주 폐업→심사과정 부실 논란)
다. 3위 업체 : 피플펀드(부동산 부문 연체율 과다 및 사업 축소)
라. 4위 업체 : 투게더펀딩(연체율 공시 문제)
마. 5위 업체 : 팝펀딩(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중)

현재 금융위원회는 P2P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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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을 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정보공시‧제공강화)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 상품정보 제공 사항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규정안 제8조, 세칙안 제11조)
ㅇ P2P업체의 경영공시사항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를 포함하고,
ㅇ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예) 부동산 PF대출: 시행사‧시공사 정보, 담보물가치의 증빙자료 등
부동산 담보대출: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선순위 채권 현황 등

이런 공시는 P2P협회를 통해 자율규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어떻게 운영될지도 관건입니다.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P2P금융은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전문)투자자가 참여하여 중금리 정도의 수익을 노리는 비지니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투자자)보호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연체를 막을 수 없지만 연체로 인한 피해는 줄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P2P금융과 관련한 오랜 보고서입니다.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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