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트레이딩이 투자일임일까요, 투자중개일까?

1.
어제 모 증권회사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찾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매매시스템은 위탁매매가 아니라 투자일임업이다.”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금융규제포탈에서 검색해보니까 3건의 질의회시가 나오네요..

첫째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질의요지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가 사전에 선택한 일정한 전략이나 조건에 따라 투자의 판단, 매매주문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거래하는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자가 선택한 로직/모델로 시장을 감시 → 펀더멘털 분석 또는 테크니컬 분석 등에 따른 매매시그널 발생 → 투자자가 사전에 정한 종목군, 수량 범위, 가격 범위 안에서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처리 방법에 의해 주문 처리

회답
□ 투자판단, 매매주문의 생성 및 제출 등 서비스 제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유
□ 투자자의 주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매매시점, 매매수량, 매매금액 등을 임의로 결정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투자일임업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귀 사가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관련 규정 준수에 주의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Auto System Trading 서비스의 일임계약 해당 여부

□ 질의요지
ㅇ 회사에서 준비 중인 Auto System Trading 서비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서비스는 해외선물거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고객의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위 Auto System Trading 서비스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고객이 직접 선택(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7개 상품 대상)
2)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가능한 총매매금액을 지정하고, 해당 시스템은 이를 기준으로 “수량, 가격, 시기”에 자동으로 매매주문 실시
3) 수수료 : 기본 온라인 매매수수료만 부과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음
4) 거래 가능일 : 고객의 승인 시에만 최대 1일간 매매

□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 총 매매수량 또는 총 매매금액을 지정 한 경우로서 그 지정범위 내에서 수량, 가격 및 시기 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는 경우
–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업권 간 엄격한 업무 구분을 하여 별도의 인가 및 등록을 받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 투자일임업 ’ 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가 중개업의 범위내에서 일임받을 수 있는 투자판단 은 특정 투자대상 자안에 대해 투자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 수량, 가격, 시기 ” 에 대한 판단에 한정됩니다.

ㅇ 질의하신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투자설정금액 및 상품선호도 등만 선택할 뿐 실질적으로 운용될 종목(포트폴리오) 및 투자판단을 결정하는 것은 제휴사이고 투자중개업자는 고객의 승인을 거쳐 제휴사에서 회신한 투자판단대로 매매를 자동실행하게 됩니다.
– 고객의 승인을 거쳐 투자가 실행된다는 점 에서 고객이 직접 실제 운용될 종목과 최대 주문가능 수량(총 투자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시스템은 투자자가 직접 지정한 범위 내에서 수량, 가격, 매수 ․ 매도에 대한 시기만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휴사가 제의한 포트폴리오 및 투자판단에 따라 그대로 거래를 시행 하게 되므로 고객이 정의한 투자판단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과는 다르게 제휴사가 사실상 ‘ 일임업무 ’ 를 수행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휴사와의 계약관계, 제휴사 프로그램의 제공 형태, 금융회사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기능 여부 등에 따라 일임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금융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Auto System Trading 서비스의 일임계약 해당 여부 검토요청(추가 질의). 앞서 질의회시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 질의요지
ㅇ 당사의 Auto System Trading 서비스는 고객의 위탁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휴사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서, 제휴사에서 신호를 발생시키면 당사는 그 신호를 받아 고객 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ㅇ 고객에게는 기본 온라인 매매수수료만 부과하며, 실제 운용될 상품도 고객이 직접 선호도를 설정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투자금액 내에서 일별로 상품별 최대 주문가능 수량을 고객에게 제시하면 고객의 승인 시에만 최대 1일간 자동매매가 가능합니다.
ㅇ 본 서비스가 투자중개업 내 투자일임 업무를 제한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방식인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이유
ㅇ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거래구조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립니다.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 총 매매수량 또는 총 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그 지정범위 내에서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는 경우
–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업권 간 엄격한 업무 구분을 하여 별도의 인가 및 등록을 받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의 범위내에서 일임받을 수 있는 투자판단은 투자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수량, 가격, 시기”에 대한 판단에 한정되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 대한 투자판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해당 규정은 투자자가 특정 종목에 대해 특정일에 매수(매도)하는 경우, 총 투자금액 범위내(혹은 원하는 매매수량에 대해)에서 최저(최고)가격에 매수(매도)하고자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등을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ㅇ 즉, 질의하신 서비스의 경우 투자대상자산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투자중개업의 범위를 벗어나 투자일임업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고객이 투자설정금액 및 상품선호도 등을 선택하면 제휴사가 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회신하고 투자중개업자는 제휴사에서 회신한 대로 매매를 자동실행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제휴사가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상품등에 투자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이 운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휴사가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 제휴사의 업무가 사실상 투자일임업무와 동일하다면 제휴사는 투자일임업 등록이 필요하며, 투자중개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업무위수탁 법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무를 영위하여야 합니다.

2.
읽어보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매매중개업과 투자일임업의 경게가 애매모호합니다. 정리를 하면 질의회시에서 다루는 자본시장법은 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입니다.

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④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③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우선 자동매매시스템이 무엇인지 정의하여야 합니다. 수많은 매매시스템을 하나의 범주로 정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정의를 찾아보면 시스템트레이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업감독규정중입니다. 물론 자본시장법 이전의 규정입니다만 정의로써는 유의미합니다.

제 4 편 영업행위준칙
제 1 장 통 칙

제4-1조(목적등)5.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이라 함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주가의 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는 것인 경우 이를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으로 본다.

제4-9조(일중매매거래자에 대한 위험 고지 등) ①증권회사는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3.6>
②증권회사는 일중매매거래나 시스템매매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위험고지의 대상․시기․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3.3.6>
③증권회사는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경험․지식․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고객을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증권회사는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경험․지식등에 비추어 당해 고객이 시스템매매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고객을 상대로 특정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3.6>

자본시장법 이전 증권거래법에 의한 규정이지만 이상의 정의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주가의 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는 것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일부 조건”과 “조건의 한정”이라는 표현입니다. 관련하여 자본시장법하의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찾아보니까 앞서 4-1조가 아예 없습니다. 다만 위험고지와 관련한 부분만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투자일임업까지 포함하여 규정하면서 관련한 규정을 현재처럼 일임과 매매중개의 구분으로 대체한 듯 합니다. 앞서 감독규정의 ‘일부, 한정’이라는 표현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투자판단의 전부 혹은 일부’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질의회시 3건중 첫번째와 두,세번째건은 해석을 달리하는 듯 합니다.

첫째 질의회시는 ” 투자자가 사전에 선택한 일정한 전략이나 조건에 따라 투자의 판단, 매매주문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매매시점, 매매수량, 매매금액 등을 임의로 결정하고 거래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하지 않고 시스템이 결정하는 것으로 본 듯 합니다. 사실 질의가 두리뭉실합니다. 질의중 ‘선택과 조건’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이와 반대로 두,세번째 질의는 구체적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입니다. 투자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솔직히 중개업무인지 일임업무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또한 트레이딩도 디지탈화하는 조건에서 중개와 일임의 경계를 쉽게 나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A라는 스타트업(회사 혹은 금융투자회사와 제휴)이 매매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이런 서비스입니다. 지정한 조건을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을 제시합니다.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와 관련된 조건을 지정하고, 증권사는 고객이 지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주문 실행을 대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

이 서비스는 중개업무일까요, 일임업무일까요? 금융투자협회가 만든 Compliance Manual (공통 / 증권·선물)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감독원이 일임업무로 해석한다면?

Q7 스마트리밸런싱 주문예약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마트리밸런싱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와 관련된 조건을 지정하고, 증권사는 고객이 지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주문 실행을 대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거래수수료만을 징구할 뿐 여타 수수료는 제공받지 않음
– 일각에서 동 서비스가 투자일임 또는 투자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를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증권거래법 시절의 시스템트레이딩과 관련하여 2007년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감독방향입니다. 현재보다 폭이 넓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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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1. ㅁㅁ

    아젠다에 대한 의견은 담겼는데 전체적인 내용 즉,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에 대한 의견이 없어서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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