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업무계획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1.
행정부는 부처별 업무계획을 보통 1월중에 발표합니다. 다른 해와 비교하면 2019년은 무척 늦은 편입니다. 지난 3월 7일,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19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한 업무계획 전문입니다. 읽어보시면 그 동안 간헐적으로 발표하였던 여러가지 조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이슈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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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에도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중 일부입니다.

➋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파생상품을 다양화*하고, 개인투자자 규제개선** 등 검토
* 코스피 200 옵션:(현행) 분기기준 만기 결제 → (개선) 주간기준 결제일 도입/국채금리 선물:(현행) 3년・5년・10년물 → (개선) 3년・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 도입
** 사전교육(20시간), 모의거래(50시간) 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를 합리화

–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자 인센티브를 확대

덧붙여 ‘국민체감형 금융혁신과제’라는 이름의 보도자료를 보면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규제 완화
* (상품다양화) 위클리옵션, 국채스프레드(10년물-3년물)거래 등 다양한 상품군 마련
(규제완화) 증권사가 Index를 직접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상을 종합하면 그동안 진행했던 파생상품의 다양화를 계속 이어가고 개인투자자의 진입규제를 완화( 보도자료는 합리화)하겠다고 합니다. 증거금과 관련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어떤 파급효과를 나타낼지 지켜봐야 하지만 시장이 바라는 바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번째는 앞서 올린 금감원의 중점조사와 검찰의 서민범죄대응팀와 이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맥락이 약간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불법 공매도·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사 인프라 확충

시장영향력을 이용한 공매도, 고빈도매매 등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
②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및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③ 특사경 지명(금융위 등과 협의) 등 실효성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 추진
 (공시제도) DART의 오픈 API 제공범위 확대 등을 통한 투자자의
정보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업보고서 공시

같은 날 발표한 또다른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입니다.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

◦(불공정거래조사)불법 공매도·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사 인프라 확충**

*시장영향력을 이용한 공매도, 허위공시, 고빈도매매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특사경 지명(금융위 등과 협의) 등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 추진

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감시 보고서중 계획입니다.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
◦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

이상을 보면 고빈도매매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할 듯 합니다. 아마도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감시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외환거래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관세청과 협력하여 외국인투자자를 빙자한 불법거래를 주시하겠다고 합니다.

(불법외환거래) 국부유출 또는 자금세탁 우려 고위험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를 강화하고 SMS 알림 통지 등을 통해 위규 발생을 사전 방지

① 조세피난처 투자, 대규모 자본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등 국부유출 또는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위험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 조사 강화
② 고객의 사후보고의무를 SMS 및 이메일로 통지하는 등 외국환거래 위규 발생 방지
③ 출입국기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신속한 외환조사자료 확보
④ 수출입업자의 용역‧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과 공동검사 추진(‘13년 MOU 체결)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19.2월 실무협약 체결)

3.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중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규제 완화 및 경쟁촉진을 내세웠지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와 관련한 부분이 빠져있네요. 이미 법적인 준비가 끝난 것이라서 그럴까요? 사실 금융위원회의 관련한 규정을 보면 비어있는 부분이 무척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새로운 도전자의 진입으로 경쟁과 혁신 촉진

ㅇ 금년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진입 허용(예비인가)
* 보험회사(1개, 2월) → 부동산신탁회사(3개, 3월) →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5월)

– 금융투자・중소금융업권도 경쟁도평가 완료(2분기) 후 인가 순차진행

ㅇ 전문·특화 금융회사 위주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요건 완화 및 인가체계 정비*(보험업법 등 개정)
* (예) 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 자본금 : 50~300억원→10~30억원,탄력적 사업구조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업무추가(변경인가)는 등록으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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