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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세조종이 아닌 시세관여만으로도 과징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4천500만원과 6천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단주매매는 매우 짧은 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시행한 이후 ‘시세관여형’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9∼10월 14거래일 중 각각 84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4개사 주식을 선매수한 뒤 1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평균 2∼3분간 수백 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투자자 B씨도 지난해 9∼10월 10거래일 중 25회차에 걸쳐 2개사의 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3분간 수백회 매수주문’ 초단타 시세관여에 과징금중에서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2.
위 과징금과 관련한 조항은 자본시장법 178조의 2 2항 4호입니다.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상은 시세관여입니다. 이와 비슷한 행위중 시세조종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76조입니다.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구분하기 힘듭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료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입니다.보도자료에서도 첨부되었던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중 시장관여형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2015년 증권법학회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산정에 관한 연구‘중 시장관여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시세조정과 관련한 판례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