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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는 일은 제안작업입니다. 제안서도 쓰는 행위라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이 무척 힘드네요. ‘생산량 총량의 법칙’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쓰고 있는 업무는 외환입니다. 돌아보면 외환과 관련한 인연이 나름 깊습니다. 마진FX거래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여 외환선물과 한맥선물을 통해 ASP를 했었고 2010년 어떤 사업자와 함께 한국자금중개 차세대 제안도 하였습니다. 운이 좋아서 수주를 하였지만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던 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화두를 바라볼 때 나름의 접근법이 있지만 금융을 접할 때 저는 규제부터 살핍니다. 시장이나 상품의 원리에 우선하는 것이 규제이기때문입니다.
외환시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자본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맥락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감독기관입니다. 자본시장법을 열심히 읽어보더라도 외환시장과 관련한 조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외환은 금융상품이 아니고 통화이기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환거래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에 따릅니다. 외환과 관련한 제도와 규정을 찾다보면 가장 자주 접하는 규정이 “외국환거래규정
금융투자회사들이 해외 장외파생상품으로 취급하는 외환증거금거래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외환증거금거래는 자본시장법상의 해외 장외파생상품이 아니기때문에 금융투자회사들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제2-4조의 2(외환증거금거래) ① 외환증거금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공통거래기준(최소계약단위, 최소거래증거금 등을 포함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별 거래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 자본시장에 익숙한 분이라도 친숙한 조항이 눈에 들어옵니다. 포지션한도입니다.
제2-9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이하, “외국환포지션”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현물환포지션(현물외화자산잔액과 현물외화부채잔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잔액과 선물외화부채잔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종합포지션(현물외화자산 잔액 및 선물외화자산잔액의 합계액과 현물외화부채잔액 및 선물외화부채잔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2-9조의2(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 종합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매입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외화자금 대출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매각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②선물환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환은행의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각초과포지션을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은행법」 제58조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0-15조에 따라 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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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통화를 거래하는 외환시장은 장내시장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와 같은 기관이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거래방식은 거래상대방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중개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자를 외국환중개회사라고 합니다.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규정처럼 외국환중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어떻게 정할까요? 외국환중개회사가 정하면 될까요? 만약 외국환중개회사마다 다른 규정으로 시장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문에 1982년부터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만들어져 민간중심의 자율규제기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자율적인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하여튼 외환시장의 참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거래규정을 자세히 정리한 것이 외환시장운영협의회이 만든 서울외환시장행동규범(Code Of Conduct)입니다.
행동규범을 읽으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손절매와 관련한 부분중 “충분히 이해”라는 표현입니다. BIS의 Code Of Conduct는 ‘fully defin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손절매 주문 및 포지션 파킹
1. 손절매 주문을 내거나 받는 거래당사자들은 쌍방이 손절매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손절매 주문을 받은 거래당사자는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여 손절매를 주문한 당사자와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은행의 외환거래와 중개시장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은행을 중심으로 투자은행프로젝트가 활발하던 때 FX Spot상품을 정의한 문서입니다. 10년전 문서이지만 여전히 유효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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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BIS Foreign Exchange Working Group는 서울외환시장행동규범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의 결과로 2016년 5월 Global Code of Conduct for the Foreign Exchange Market Phase 1 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원문과 일본은행이 내놓은 해설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