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접속 기준을 변경하였을까?

1.
한국거래소가 4월 27일자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변경전 기준입니다.

제5조(통신회선의 배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메인 2회선과 백업 1회선의 통신회선을 회원에게 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회원전산센터가 2개인 경우에는 메인 2회선과 백업 2회선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파생상품시장에 접속하기 위하여 부산에 회원전산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메인 3회선과 백업 3회선의 범위 내에서 통신회선을 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 통신회선의 최대 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원에게 통지한다.

변경 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통신회선의 배정기준)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메인 2회선과 백업 1회선의 통신회선을 회원에게 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통신회선을 추가배정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시스템과 회원시스템간의 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소가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1. 증권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통신회선
가. 메인 : 5회선
나. 백업 : 5회선
다. 재해복구 : 5회선
2.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통신회선
가. 메인 :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산에 회원전산센터를 설치한 회원의 경우 3회선
나. 백업 : 2개의 회원전산센터를 설치한 회원의 경우 2회선.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산에 회원전산센터를 추가로 설치한 회원의 경우 3회선
다. 재해복구 : 2회선.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산에 회원전산센터를 추가로 설치한 회원의 경우 3회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
1. 증권시장의 경우 12M
2.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4M
④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원전산센터를 설치한 회원은 각 회원전산센터에 연결된 각 통신회선의 용량이 동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 통신회선의 최대 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원에게 통지한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개정이유는 “회원의 통신회선 운용의 자율성 보장(제5조, 제6조)”을 위하여 “모든 회원이 일정범위내에서 통신회선의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회선 운용의 능동성 및 회원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
파생시장만을 놓고 보면 변경 전 규정에 따르면 “(기본) 메인 2회선, 백업 1회선 (최대) 메인, 백업 3회선 이내”입니다. 한국거래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변경 후도 위와 같다고 합니다.

글 장난을 해볼까요?

5조 1항의 기본은 메인2회선과 백업 1회선입니다. 변경전과 동일합니다. 최대 신청가능 회선수를 정한 2항의 2목을 보면 부산 회원전산센터가 있을 경우 메인 3회선을 추가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범위내에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범위내에서”로만 해석을 하면서 ‘추가’라는 단어를 빼먹은 듯 합니다. 추가는 있는 것에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조 1항의 기본에 더한 것이 최대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최대는 메인 3회선이 아니라 5회선입니다.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아니면 거래소가 잘못 자료를 만든 것일까요?

만약 저의 해석이 맞다고 하면 중소형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DMA고객들은 무조건 대형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거래소 접속규정은 전체 증권사가 접속 프로세스별로 같은 숫자를 유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권사 접속 프로세스별로 처리하는 주문체결건수는 차이가 많습니다. 증권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접속프로세스를 무한정 늘릴 경우 속도가 낮아집니다. Latency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소형사를 찾는 DMA고객은 대형사 보다 더 많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회선수가 3회선에서 5회선으로 늘어나는 해석이라면 늘어나는 고객과 주문을 회선 증설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형증권사에 한합니다. 중소형사가 불리한 규정입니다. 특히 부산 회원전산센터와 관련한 DMA영업에서 타격이 클 듯 합니다.

순전히 저의 해석이 맞다는 전제입니다. 저의 해석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다고 하면 변경후 기준에서 ‘추가’라는 단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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