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빈도매매는 끝났다.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독일 도이치뱅크(Deutche Bank)가 발행한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굳이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HFT가 늘어나고 서로간의 경쟁이 커지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이 커지면서 수익은 낮아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As the HFT technology matures, the costs of speed trading have increased and unbroken competition for speed has reached its limits. As a result, HFT firms are seeing their revenues and profits erode. Restricted access to dark pools’ block trades has been challenging HFT firms’ trading strategies further. On top of this, forthcoming stricter prudential regulatory oversight may result in an overhang of capacity in the HFT industry. All in all, the glory days of HFT seem to be over and HFT will probably offer reduced opportunities in established equity markets in the future.
High-frequency trading Reaching the limits중에서
보고서가 소개한 몇 가지 도표입니다.
앞서 보고서가 제시한 통계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다만 HFT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숫자가 달라지면 현상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이 내놓은 MiFID II가 정한 HFT는 무척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입니다. 초당 2회의 주문입니다.
A high message intraday r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40) of Directive
2014/65/EU shall consist of the submission on average of any of the following:
(a)at least 2 messages per second with respect to any single financial instrument traded on a trading venue;
(b)at least 4 messages per second with respect to all financial instruments traded on a trading venu
2.
한국의 고빈도매매도 역시 끝났을까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제도 및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보면 2015년 현재 8.7%입니다.
□ 최근 가격제한폭 확대* 및 고빈도 매매의 증가**로 인해 착오주문 발생 시 큰 폭의 손실이 가능
* ±15% → ±30%로 확대(’15.6.15일)
** 주식시장 고빈도 매매 거래량 비중 : 4.7%(’12년) → 8.7%(’15년)◦ 호가수량제한* 및 변동성완화장치**로 일부 주문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나, 소량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고빈도 매매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무슨 기준으로 낸 통계인지 알 수 없지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숫자가 커지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거래소처럼 전체 거래량의 60%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고빈도매매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고빈도매매를 특징짓는 세 가지 기준중
Low Latency
Algorithmic Trading(automatic generation of orders와 optimisation of order-execution by automated means)
High intraday message rates
Low Latency와 Automation은 여전히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