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 외화증거금(마진FX)매매시스템을 개발한 후의 일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놓고 하는 거짓말중 하나가 포지티브규제입니다.”하지말라는 것만 빼고 다해라”라는 의미인 포지티브는 현실은 다릅니다.
“하더라고 금융위원화와 금융감독원에 물어보고 하라”
2005년 외환증거금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선물거래법 시행규칙에 들어간 한 줄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외환선물과 한맥선물에 ASP로 공급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는 분을 통하여 일본 영업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듣보잡 회사입니다. 사전에 이메일로 협의를 하고 일본 출장을 잡았습니다. 이십여 년만에 다시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쿄에 있는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간단히 서로 회사를 소개하고 시스템공급을 협의하였습니다.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금융IT를 하는 경험으로 보면 이 때 들었던 정보가 의심스러워 일본 금융법을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우선 자본금입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 때만 해도 일반법인이면 위탁매매업이 가능하였습니다. 만났던 회사의 자본금은 1억이었습니다. 물론 고객 자산관리와 관련한 규제가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 진입할 때 장벽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핵심업무입니다. 국내라면 상상도 못하지만 계좌, 입출금, 회계와 관련한 핵심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백오프스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프론트 오피스업무는 당연히 위탁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한국에 아웃소싱을 고려한 듯 합니다.
이 때의 경험이후 한국의 규제환경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라마다 다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 일을 할 때 사전에 거래하려고 하는 나라의 규제를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2.
벌써 십 년전일입니다. 이 때의 경험이 과거의 기억일까요?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스티마가 본 한국핀테크의 문제를 포함한 수많은 글에서 의견을 내놓았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와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입장벽이 낮은 금융업무의 경우 허가를 받아서 시장에 진입하지만 시장규모가 크다고 하는 업무는 여전히 진입장벽(최소자본금)이 높습니다. 진입장벽을 만든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만약 고객인 금융소비자보호라고 하면 이와 관련한 보호규정은 이미 자본시장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고객예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특별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의무 조항이 없고 민간 예탁기관(Cutodian)과 계약하라고 권고합니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⑥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실 최소자본금은 금융위원회의 인허가업무를 합리적으로 보이기 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을 3조라고 하지만 “왜 3조인지, 1조이면 IB를 할 수 없는지”와 같은 의문을 풀 길이 없습니다.
최소자본금과 함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장벽은 “핵심업무 위탁 금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은 법령중 가장 낮은 단계인 행정규칙입니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3.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예를 들어 제가 위탁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를 설립하고 대우증권과 계약하여 핵심업무를 위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3번의 우려가 발생할까요?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핵심업무 위탁금지와 맞물린 같은 규제가 있습니다.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혅대 금융은 IT이고 미래의 금융은 디지탈입니다. 역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4조(정보처리의 위탁) ① 금융회사는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제2호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코스콤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에 원장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기타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핵심업무 위탁금지라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30여개가 넘은 증권사들은 코스콤에 핵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코스콤이 제공하는 파워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코스콤은 가능하고 대우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 혹은 현대증권은 불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3.
상상을 해보죠. 자본금이 1억이고 증권사와 제휴하여 핵심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고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컴퓨팅 전문회사를 통하여 전산운영을 하고 있는 핀테크 증권사가 있다고 합시다. 생존과 성장을 위해 어디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핵심은 고객서비스입니다. 한동안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들은 원장이관을 통하여 서비스혁신경쟁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표준화한 백오피스 프로세스. 이를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로 이용하고 고객에게 더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에 자원을 집중함이 타당한 전략이 아닐까요?
이상과 같은 논지의 글을 2015년에 썼습니다. 핀테크, 화이트 라벨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20대 국회가 곧 개원합니다.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이 한국거래소 IPO만 관심을 갖지 말고 금융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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