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일본판 금융자본시장경쟁력강화 Plan

1년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2007년 끝자락에 일본에서 대폭적인 금융산업 발전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법제화단계를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일본 동경금융시장을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일본전략이 첫발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일본금융청에서 발표한 내용=「金融?資本市場競?力?化プラン」の公表について은 그동안 일본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2009년 금융,상품거래소 통합 추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래는 일본금융청에서 발표한 원문중 거래소와 상품과 관련된 사항을 번역한 것입니다.?참고바랍니다.(오역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뢰와 활력이넘치는시장의구축

주요한세계금융중심들간의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일본금융시장을보다매력적으로만들고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국내외투자자와자금조달자의요구에부응하여다양한거래가하고편리성이높은시장인프라를정비하고그기능을제고할필요가있다. 동시에한층강화된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함과아울러시장의신뢰를확고하게높여나갈필요가있다.

1.다양한자금운영및조달기회의제공

외국에서는투자자와자금조달자등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여다양한상품을개발하고특색있는시장을정비하는것들을빠른속도로진행하고있다. 이런가운데일본시장을보다매력적이고경쟁력이 있게하기위해서는거래소의거래상품을다양하면서프로(기관투자자)를염두에둔자율성을높힌시장을준비함으로써다양한자금운영및조달기회제공을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⑴거래소에의한취급상품의다양화

외국의거래소에서는ETF(상장투자신탁등)와파생상품거래등에서상품의다양화가급격히추진되고있다. 또거래소간국제적인경쟁이높아가는가운데해외거래소는거래소간제휴등으로거래소가그룹화하고주식,채권및금융파생상품에서상품파생상품에이르기까지보다다양한상품을제공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일본거래소등은외국의거래소와마찬가지로그룹화함으로써다양한상품거래가가능하도록하고거래소의경쟁력을강화하여이용자의편리성을높힐필요가있다.

1)ETF의다양화

ETF는투자자자에게개발주식에투자하는것과비교하면낮은비용으로간단하면서도효과적으로분산투자가가능하도록하는투자수단이다. 또비상장투자신탁과비교할때거래소시장에서시장가격으로타이밍에맞춰발빠르게거래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이용자편의 향상이라는관점에서보면 ETF의다양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a) 주가지수연동형 ETF의다양화

다양한지수를대상으로한 ETF를보다빨리유연하게도입하기위해선 2008년상반기를목표로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투자신탁법)등관계법령을개정하고현재기준와같은열거방식을폐지하고적절한가격형성과상장폐지에서문제가발생하지않는범위내에서대상을포괄적으로지정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주식이외의유가증권을투자대상으로하는ETF의해제,투자신탁법에의한현물설정형 ETF는현재그대상이주식에한정되어있지만해외거래소에서는다양한현물설정형 ETF가상장되어있는상태이다. 2008년상반기를목표로투자신탁법을개정하여투자자보호상에문제가없는유가증권등에대해현물설정형 ETF를상장허용하는방안을강구한다.

b)상품선물등을투자대상으로하는 ETF 허용

상품현물,선물등의직접투자나현물교환등을하는투자신탁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투자신탁법및관계법령을고치는동시에상품투자와관련된사업에투자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할예정이다. 이를위해관련된법안을시급히국회에제출할계획이다.

②거래소간의협력체제정비

일본거래소들의국제적인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과점에서거래소간자본제휴를통하여그룹화를추진하고주식,채권및금융파생상품에더하여상품파생상품에이르기까지거래가가능하도록정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금융상품및금융거래는금융상품거래법의규제를받고상품파생상품거래는상품거래법의규제를받고있는현재의법체제에서금융상품거래소와상품거래소가서로제휴하는것이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 2008년중반을목표를검토를진행한다.

③ J-REIT의다양화(해외부동산에대한투자)

J-REIT(부동산투자신탁)을통한해외부동산투자를가능하도록한다. 또국내교통성에의해 2010년 1월을목표로추진중인해외부동산감정평가이드라인을토대로투자자호보에중점을둔거래소에의한사장규칙등을정비하는등필요한환경정비를위해적절한대응을한다.

④ 해외주식거래의확대(JDR의유통제도정비)

동경거래소및증권결제보관기구인JDR(일본판예탁증권)에서지원하는상품등을검토하여 2008년상반기를목표로 JDR을통한유통이가능한체제를구축한다

⑤ 상품선물시장의기능강화

금융자본시장의경쟁력강화와함게이것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는상품선물시장도동시에경쟁력을강화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관련부서에서는시장의편리성향상,상품확대,시장참가자의다양화등상품시장의경쟁력강화를위한노력을경주하며이를위해상호협력한다.

⑵ 프로(기관투자자)에국한한거래의활성화

외국의경우영국의 AIM이나미국의 SEC규제144A에기초한시장등기관투자가를대상으로한자율성을높힌시장이확대되고있고매력적인시장구축을향한국제적인거래소간의경쟁도높아지고있다. 일본은이후에도정보공시등에서투자자보호를한층강화해나가야하지만금융자본시장의활성화,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 Pro(기관투자가)는일반투자자와구별하여자기책임에입각하여보다높은자율을기반으로한거래가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이처럼자율성을갖는거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시장가격의변동등에의해거래참가하는프로투자자혹은기관투자자에투자한일반투자자등에의해예상외의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프로=기관투자자에게는프로로서의책임을질수있는행동과위험관리가중요하다.

①적격기관투자가제도의탄력화

새롭게발행되는유가증권을적격기관투자가에게권유하는경우에공시제도를면제하는제도(소위프로사무私募)의경우적격기관투자자가되기위한신고시기(현재는년2회)를탄력화하고 2007년중에내각부령을개정한다.

②프로투자자를위한시장

해외기업혹은국내신흥기업등이일본에서자금조달기회를확대하고자금조달및투자운용선으로서일본금융및자본시장의매력을높이기위해서프로투자자간의경쟁을통하여금융Innovation을촉진할목적으로시장참가자를프로에한정하고자율성이높은거래가가능한시장을마련하기위한제도정비를추진한다. 이를위해

①2008년중에프로사모등에대한현행제도를활용한시스템을정비함과아울러

②시장참가자를특정투자자로까지확대한새로운규정에기초한거래소시장을구축하기위해관련법안을시급하게국회에제출한다.

⑶ Greensheet시장(한국의프리보드시장과유사)에서사장폐지종목지정과관련한유통제도의정비

상장폐지종목을보유한투자자에대하여현금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현재 Greensheet시장에설치되어있는 Phenix종목(상장폐지종목)에서분리하고 Phenix종목지정기준을완화하고증권보관기관에수도결제업무의경우일본증권업협회등에서담당하도록하는등관계자와함께제도정보를추진한다.

⑷ “저축에서투자로”를촉진할수있는세제지원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