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LW추가건전화방안”으로 시작하여 지난 15일 한국거래소의 ‘주문수탁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주문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화룡점정으로 금융위원회가 28일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다루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아래 보도자료중 ‘주문속도 관련 매매주문 처리기준 보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행은 2012년 1월부터입니다.
2.
주문 속도와 관련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최초 코스콤에 원장시스테을 위탁한 금융회사와 이관사간의 속도차이가 출발이었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을 때 첫번째 결론이 한국거래소가 회원시스템 접속기준을 제정한 일입니다.
위의 글에 나온 ‘회원시스템 접속등에 관한 기준’의 전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어서 ELW구속이라는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고 한국거래소가 주문수탁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사실상 긴 논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융위의 새로운 DMA 가이드라인
사건번호 2011고합600 ELW 판결문
주문의 접수?점검?제출방법 개선방안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한국거래소 혹은 ATS가 코로케이션서비스를 제공하기전까지 한국자본시장을 지배할 핵심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자본시장뉴스중 첫머리에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