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과 세금 논쟁

1.
12월 1일 감독당국이 파생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LW 건전화방안에서 시작하여 파생상품 건전화방안으로 마무리짓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무니까 곳곳에서 10대뉴스를 발표하지만 저는 “DMA와 시장접속기준논쟁”이 첫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을 둘러싼 논의는 비단 상품과 시장에 대한 조정에 머물리 않고 있습니다. 세금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건전화가 이유는 아닙니다. ?재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은 세금이 필요했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세금(토빈세)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거래세 논의 분석

삼성경제연구소는 201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에서 금융시장 안전화와 위험을 대비한 체제 구축을 위해 금융거래소 도입을 검토하자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투기적인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원화의 고평가 방지, 수출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수입제품의 국산화 촉진,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유지
– 현재 EC가 추진중인 금융거래세(토빈세) 또는 과도한 외국인 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건부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한 세금은 몇가지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재경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입니다. 자본소득세 도입입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재정위 조세소위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견없이 통과된 터라 조세소위 이후 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는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해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과세대상 목록 선정과정에서 업계 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파생상품 이익 과세..증권가에선 “혼란 가중”?중에서

또다른 흐름은 이혜훈법안이라고 하는 거래세 도입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 지금까지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은 증권거래세법이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대상 상품을 나열하는데 동법의 제정(1978년 12월 5일) 당시에는 파생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대상 목록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임

– 현재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은 매도금액의 0.5%이나, 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0.3%), 코스닥 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0.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기면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이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정부 발의법안)’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과세대상에 추가된 것임
– KIKO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은행과 KIKO 계약거래로 인한 손실이 계약기업 738개사에 대하여 총 3조 2000억원으로 집계)를 입힌 사례를 보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함. ’09년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최근 ‘증시 매물폭탄 사건’의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임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소득이냐 아니면 거래로 하냐를 둔 차이가 있지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는 같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나라마다 세금이 다르기때문에 논의하는 지점이 다 같을 수 없지만 금융위기이후 해외도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광범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앞선 곳이 EU입니다. 아마도 재정위기가 큰 이유일 듯 합니다.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및 평가

위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자료를 보면 한국과 좀 다릅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가간 자본이동을 제한하자는 자본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EU 차원에서도‘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nsaction Tax)’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EU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1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금융거래세 실행 방안을 유럽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함.

▶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거래세는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유럽 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과세 대상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며, 주식·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과세함.
– 그러나 세금부담 증가, 경쟁력의 잠재적 손실, 경제왜곡 효과, 금융기관 이전(relocation)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소세율(주식·채권 0.1%, 파생금융상품 0.01%)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투기자본 억제보다는 EU 재정을 확보하여 현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큼.

중요한 차이는 과세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입니다. 세금 부과는 필요하지만 시장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자는 생각을 하면 검토가능한 발상입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공화당 해치 상원의원이 고빈도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을 발의한 듯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에 대해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공식적인 반박을 하였습니다. 분석틀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컴퓨터로 자동화되어 가는 자본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3.
앞으로 세금 논쟁이 깊어질 듯 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세금에 대한 저항을 줄이려면 ?MB정부가 취한 감세정책을 원상복귀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세수를 늘려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혜택을 보면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떻께 부과할 것인가를 좀더 다양한 관점에 접근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하여 하나 더 검토할 영역이 있습니다. 2011년 거래소산업의 카워드는 합종연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와 감독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성공한 M&A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흐름이 전략적 제휴입니다.

거래소를 둘러싼 복잡한 셈법

어떤 글은 이를 New Paradigm로 “Try before you buy”라고 하더군요.

A new paradigm

According to practitioners, exchanges are likely to revert to a “try before you buy” approach, by entering into alliances, based on the cross-listing of products or technology deals, that might then develop into stronger, strategic partnerships.

Rob Hegarty, global head of market structure at Thomson Reuters, said: “In light of the difficulties around M&A, I think we will see exchanges pursuing more partnerships with one another over the next year.

These will be fairly loose at first, but they could develop into stronger alliances. I think there will also be greater tie-ups with non-exchange entities, such as technology companies, as exchanges build themselves into wide-ranging financial institutions.”

같은 글은 2012년도 자본시장의 핵심키워드를 파생상품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장내만이 아니라 장외파생상품까지를 포함합니다. 이유는 G20이 합의한 CCP입니다. 당사자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던 장외파생상품거래가 CCP를 통하여 장내화하는 체제를 나라별로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Derivatives drive

A push by exchanges into derivatives is also expected next year, specifically those that are currently traded privately among dealers in over-the-counter markets.

US and European regulators are finalising rules that are expected to push a vast swathe of OTC derivatives on to trading venues and through clearing houses in an effort to shore up markets after the 2008 crisis.

Alexandra Foster, global head of Radianz portfolio at BT global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said: “Exchanges can’t grow significantly across borders through their equities markets, which are very much domestic through their very nature and through market regulation. International growth will be driven by opportunities in derivatives markets, which are much more international in their nature.”

Other infrastructure providers are also expected to benefit from this shift. Research published earlier this year by consultancy Oliver Wyman and Morgan Stanley predicted that interdealer-brokers’ profits from electronically traded interest rate swaps would increase from $200m last year to over $450m by 2015.

That level of growth could tempt exchanges into deals with interdealer-brokers, as the boundaries blur between the operators, according to Silver. She said: “I could see interest from the classical exchanges in interdealer-broker businesses, but they are very nervous about the voice business ? it’s an unknown for them.”

However, the real panacea to the pain of failed M&A deals could be much closer to home. Merrin said: “Every exchange has clamoured to attract high-frequency trading firms, but this has been in direct conflict with its institutional investor client base and those that list on its markets. Exchanges have a huge captive audience in these clients, who already trust and have close links with them, and the onus is on exchanges to sell a lot more services to these types of companies.”

Exchanges go global (sort of)중에서

CCP를 중심으로 장내화하는 장외파생상품시장, 고빈도거래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가증권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 2012년은 이런 변화가 크게 일어나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때일 듯 합니다.

세금 논쟁이 시장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아울러 국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얽매이지 말고 ATS와 CCP을 담은 자본시장법 수정개정안이라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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