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한미FTA 협정문을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길고긴 FTA협정문을 읽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펴낸 설명자료로 대신합니다.
금융연구원이 한미FTA협정문을 토대로 분석한 짧은 글입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연구원이 큰 흐름으로 보면 MB정부가 이야기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금융위원회나 금융연구원이나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각은 어떨까요? 다아는 이야기지만 한미FTA협정을 위한 협상은 200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쟁점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자본시장IT라는 시각으로 보면 ‘금융정보처리의 해외 위탁’이 쟁점입니다. 한미FTA 협상단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17대 국회에서 한미FTA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하였던 심상정의원이 여러가지 각도에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미FTA협정문이 정의한 해외위탁도 아웃소싱의 한 형태입니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위탁이 아니라 해외위탁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위탁 허용은 국내IT서비스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금융기관들도 외국 아웃소서들에게 완전히 장악
– 은행들의 해외아웃소싱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세계 최대의 아웃소서들인 IBM, EDS, Esult Inc., ADP, Accenture 등이 독식하고 있다.
– 국내금융기관들도 조만간 세계굴지의 아웃소서들에게 침식당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국내IT서비스업체들이 해외에 아웃소싱센터를 설립하고 국내업무로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은행의 예상입니다. IT서비스에 몸을 담고 있는 개발자들의 고용환경이 나빠질 듯 합니다.
또한 관심이 가는 대목은 ‘금융IT 인프라의 해외에서의 위탁 운용’에 대한 허용 여부이다. 즉, 해외 IT아웃소싱이 한-미 FTA로 인해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그 대상이 백업센터, 콜센터, 전산기기 관리 등이라고 예상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금융감독 당국은 감독의 편의성과 국내 고객정보의 해외유출 우려 등을 이유라 금융회사 IT인프라의 해외 운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씨티은행도 씨티그룹의 글로벌 전산망이 아니 자체 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IT 관련 정책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칫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일부 IT인프라에 대해서는 해외 이전이 가능해 질 여지는 있다. 이럴 경우, 그동안 국내 금융권의 IT아웃소싱 트렌드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발효시 국내 금융IT 전략에 중대한 영향?… 국민은행의 예측중에서
2.
현재 아웃소싱과 관련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규정은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입니다. 얼마전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인력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첨가하여 논란을 빗고 있습니다.
위의 개정안은 아웃소싱을 늘려온 금융회사의 정책과 대립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은 방어차원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의 법적인 유권해석 배경이, 현행 인력부문에 대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지키지 않으려는 ‘은행 방어논리’를 만드는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논란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세칙 격인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35쪽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규정 준수를 위해 우리FIS 인력 중 ‘내부수행 업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은행으로 다시 배속시켜야 한다. 즉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등 총 6개 항목에 해당하는 업무는 사실상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은행 IT 업무 중 50%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중이다.
우리은행은 그러나, 이 규정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금융지주 계열 IT자회사 인력의 은행 내부인력 인정비율’과 내용의 상충이 벌어진다는 점을 비집고 ‘방어논리’를 만들고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은행 안팎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대응 관련, ▲수년간 아웃소싱을 해 온 은행입장에서 정책의 내용이 가혹하다는 점 ▲해당 업체가 이를 시행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중 ‘내부수행 업무 예시’가 모호하다는 점 등을 시행의 어려움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우리은행 ‘감독규정’ 법률검토 착수중에서
2년간의 유예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위의 금감원 정책은 한미FTA협정으로 인해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서 “‘新금융서비스’ 시장도 개방…마지노선 무너져“에서 정리한 쟁점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양국 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방안을 협정문에 포함시키자
한국금융감독기구가 금융감독 및 행정지도시 이를 사전에 공표하고 의견수렴절차도 거치도록 하라
사실상 미국의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이 한국 금융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분명 미국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IT 관련 정책”을 주문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이 곧 글로벌 기준인 것이 현실이기때문입니다.
3.
한미FTA협정중 금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 분야 이슈는 크게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 △침해자 정보 제공 명령제도 △인터넷 사이트 폐쇄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네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ITG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트레이딩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얻었다고 합니다.
The Investment Technology Group received a patent from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or methods used for trading that involve a list of securities to trade, in automated systems.
The patent, U.S. #8,082,204, is the 24th granted to the trading technology development firm. The patent relates to features of its list-based algorithms, also known as portfolio algorithms. Among other purposes, the features are used to maintain consistent dollar or sector neutrality in securities portfolios, through a trading day. The patent application that was filed in March 2008 covers:
– Systems and methods provided for maintaining neutrality while trading a list of securities using an algorithmic trading facility coupled with at least one destination.
– This destination includes at least one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 This facility is coupled, via an electronic data network, to a plurality of trading clients, and configured to receive a trade request to trade a list of securities from a trading client.
– This request includes user defined trading constraints that are used to generate and transmit trade orders to at least one ATS.
– The orders are transmitted based on trading data related to the destinations, the trade list, and the trading constraints.
– The facility can identify each executed trade corresponding to the trade orders and calculate a trade imbalance.
– The facility can determine whether the trade imbalance exceeds the trading constraints, and reallocate one or more of said submitted orders based on this determination.
ITG Wins Patent on Using Lists in Algorithmic Trading중에서
ITG는 미국 특허청으로 부터 트레이딩기술로 특허를 획득한 스물네번째 회사라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기사중 “numerous other patent applications in the pipeline”라는 표현입니다. 특허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이 아주 많다는 뜻이겠죠. 이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렇습니다.
트레이딩기술=트레이딩알고리즘에 대한 특허가 줄을 잇고 이를 기초로 한국내 트레이딩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요구를 한다면……
예를 들면 삼성증권의 Mirroring Account가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여전히 특허로써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미국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면 빠져나가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한미FTA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한미 FTA만 사람들이 더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한EU FTA가 더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겁니다. 한미 FTA는 그나마 white-list 형식이지만 한EU는 blacklist 형식이어서 유럽금융사들이 국민연금 운용이 미국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사실 폐쇠적이라 능력이 없어 국민들의 노후에 연금이 깍기거나 없어지는것 보다는 외국사에게 맏기는게 상책이지요. 운용 공고를 해도 한글로만 하고 외국 윈도우 버젼에서도 안보이게 만들어 놓고. 도저히 이해불가능인 방식을 비전문가의 정치나 사회적 의도로 원칙으로 만들고 …
한미 FTA보다 더 위험한건 재작년 빼빼로날 도이치은행의 시장 대학살 같은 사건입니다. 자본시장법 교란안이 무산된 지금 국내법안 구멍의 문제와 검찰의 손이 해외로 미치지 않아 금융정보가 보안이 제데로 될지 그리고 도이치 은행처럼 걸려도 별볼일 없을지가 더 문제이죠.
어찌되었던 러시아의 위대한 피터 황제가 말했듯 ‘아무리 애원하고 악쓰면서 발을 구르고 피를 토하도록 절규해도’ 한국 금융사업도 이제는 안개속 미래로 나아갈 수 밖에는 없을지 모르겠네요.
한EU FTA는 저도 잘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특허등록한다…. 의아스럽네요. 마치, 코카콜라 제조비법을 특허등록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코카콜라도 제조비법을 오픈하지 않기위해서 특허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리즘을 특허로 등록한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게다가 특허 침해를 market에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또 누가 침해를 하고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비슷한 의문이 들더군요. 하지만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하죠. 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감독기관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을 수 있죠. 이를 통하여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관련된 데이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주문흐름을 분석하여 물증을 만들어내겠죠. 만약 거부를 하면? 아마 그렇지 않겠죠.
재판에 넘어가면 결국 알고리즘을 공개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합니다.
코카콜라처럼 특허등록을 하지 않는 것을 노하우라고 하는데… 노하우와 특허등록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노하우는 말그대로 제조비법이 공개되거나 경쟁사가 시장우위를 점할경우 망하게되는거고, 특허등록은 일정 특허기간동안 선점을 하게되지만 방법이 공개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말씀하신것처럼 트레이딩 로직은 노하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ITG는 트레이딩알고리즘이 노하우보다 특허등록이 더 이익을 줄거라 판단한것 같습니다. 어차피 알고리즘이 영원한거 아닐태니까, 특허기간동안 선점하겠다. 뭐 그런의미 아닐까요. 그래도 노하우로 남겨둘 알고리즘 또한 있겠죠.
아마 특허침해 구분은.. 변호사하고 변리사가 함께 할겁니다. 언젠가는 일어날일이라 생각이 들지만… 왠지 아직은 멀어보이네요.
저는 두가지 변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해외에 위탁하였던 해외기관투자가용 OMS서비스를 자체전산화할 경우입니다.
둘째는 ATS와 같이 시장구조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이 현실화하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된 특허조사를 일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법과 미국차이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미국은 business process를 특허로 인정하지만 한국은 sw/hw에 연결이 되야하니 특허 신청때 신경쓰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G가 자기네들이 첫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잘못일겁니다. 여러사들이 이런 방법을 쓰면서 내부에서 보편화 시킨 사례가 많지요. 9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 20년 주기도 건너간 … 너무 이바닥에서 오래 기었다는 생각나게 만드네요 으~
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 알고리즘을 특허등록 부터 해야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만사 불여튼튼이지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