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공매도, naked short selling)와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차입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로 나눕니다. 이중 현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제 대상 증권을 미리 차입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식대차서비스입니다.
주식 보유자(대여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주식을 차입하고자 하는 차입자에게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소비대차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여자는 주식을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대여기간만큼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주식을 빌려 다양한 운용전략 등을 펼치며, 대여자에게는 일정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대여자를 한 개인투자자가 대여주식을 이용한 공매도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식이관운동’은 증권사 대차서비스로 이익을 보는 공매도 세력에 맞서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이 벌이는 대응입니다.
주식 대차는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면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빌린 주식으로 공매도를 해 결국 주가 하락을 부추기게 된다. 최근 대차 서비스를 취급하지 않는 증권사로 셀트리온 주식을 옮기는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 주주들이다.
‘공매도에 뿔났다’…개미들, 주식이관 운동 확산중에서
증권사는 대차서비스와 매매수수료로 이익을 보고 주식 대차를 한 투자자도 이자를 받지만 주가의 변동에 따라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에 나선 큰손은 이익을 보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공매도 방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셀트리온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지 않는 KB투자증권으로 이달 들어서만 130만주, LIG투자증권으로 35만주, 유진투자증권으로 10만주의 셀트리온 주식이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상장 주식의 평균 공매도 비율이 4~5% 수준인데 비해, 셀트리온의 경우 20%를 넘나들며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ㆍ바이로메드ㆍ호텔신라 등의 개인 투자자들도 계좌이관 운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눈 뜨고 당할 수만은…” 개미ㆍ기업들 공매도에 선전포고중에서
하나대투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1월 18일자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공매도 비중,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KOSPI 공매도 수량(=보통주 공매도 수량 합/보통주 거래량)과 금액(=보통주 공매도 금액 합/보통주 거래대금 합) 비중이 각각 5.0%와 8.1%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 수준(2008년 8월 초 각각 7.2%와 7.6%)에 육박하고 있다. 수급주체들의 매도 압력이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숏커버링(short covering) 유입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시점
그럼 공매도 거래주체는 누구일까요? 2014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외국인투자자가 78%를 차지합니다.
2.
이상과 같은 배경때문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규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회원사에 보냈습니다.
거래소 시감위는 12일 모든 회원사에 공매도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덩달아 공매도 거래대금과 대차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시감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매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매도 호가·수탁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거래소는 공매도 호가시 일반 주문과 구분해 주문표 등에 해당 호가가 공매도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위적인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 룰'(Uptick Rule)도 적용 중이다. 시감위는 회원사의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격히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규정 준수하라”…거래소, 전 증권사에 ‘경계경보’중에서
그러면 공매도와 관련한 규정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이 정한 공매도관련 법규입니다.
주문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국거래소 규정입니다. 먼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입니다.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①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1호의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 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다.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라.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마.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바.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사. 법시행령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아.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상장증권의 매도
②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를 위탁자로부터 통보 받을 것. 이 경우 그 위탁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하여 통보 받을 것
나. 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와 그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회원은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
라. 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 경우 이를 거래소에 알릴 것
2. 회원이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③ 회원은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 받을 것
2. 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 문서에 의한 방법
나.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 통보 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회원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위탁자의 차입공매도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차입계약 성립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장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차입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
2.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⑥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공매도 및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① 회원이 법시행령 제208조제2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1. 지수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2. 기초주권과 당해 기초주권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주권과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주식집단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원주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예탁증권과 원주를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5.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6.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8.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① 회원은 결제일에 다음 각 호의 위탁자로부터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회원이 해당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가 결제해야 하는 증권수량 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위탁자
2. 회원이 법 제182조제2항제1호나목의 신탁업자 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의 보관기관으로부터 해당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가 결제해야 하는 증권수량 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위탁자
② 거래소는 공매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위탁자 또는 감리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한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자 정보를 관련된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회원은 이를 다른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최근 6개월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매매거래 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2. 최근 6개월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거래대금이 1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그 밖에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시행세칙입니다. 앞서 업틱규칙(Uptick Rule)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제24조의3(차입공매도호가의 제한) ① 규정 제17조제6항제1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정규시장(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및 장중바스켓매매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20 매매거래일간 총거래대금 대비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의 거래대금의 비중이 5%를 초과하는 종목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공매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유형이 있는 경우 그 매매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차입공매도의 거래대금을 뺀 거래대금으로 한다.
② 규정 제17조제6항제1호의2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최근 20 매매거래일 동안 발행증권총수 대비 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고된 순보유잔고 비율의 일평균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5%를 초과하는 종목을 말한다.
주문입력시 공매도표시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제12조(호가의 입력내용) ①규정 제11조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호가내용을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8. 매도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호가
나. 규정 제17조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호가
다. 그 밖의 매도호가제14조(호가입력의 제한) ①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하는 최고호가가격을 초과하거나 최저호가가격에 미달하는 호가
2. 시가기준가종목중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종류별(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은 종류가 다른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 모집(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매출실적이 있는 종목중 배당산입기간이 가장 긴 종목(모집·매출실적이 있는 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산입기간이 가장 긴 종목으로 한다) 외의 종목의 호가
2의2. 규정 제18조에 따라 가격이 제한되는 차입공매도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나.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으로서 신규상장된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② 회원은 호가의 종류 및 조건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
가. 규정 제18조에 따라 가격이 제한되는 차입공매도호가
3.
주문집행시스템을 개발할 때 한국거래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전문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앞서 시행세칙중 제12조(호가의 입력내용)은 전문을 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값들입니다. 매도호가일 경우 차입공매도호가 여부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문유효성검사를 하는 증권사 FEP 혹은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이 오류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