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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보고 ‘빨갱이’라고 욕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성당에서도 많이 봅니다. 과연 그 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적 가르침에 충실한 분입니다. 천주교는 사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이를 사회교리라고 하지만 사회적 가르침(social teacting)이라 함이 타당합니다.
사회교리를 이루는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및 보조성의 원리가 핵심입니다.
1. 사회 교리는 삶의 종교적, 사회적 차원 두가지를 강조하고 이를 연결시킨다. 여기서 사회적 (세상의 인간화)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계획 밖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속 생활을 포함한 하느님 통치의 생명력 (역동성)과 밀접하게 연결시킨다는 뜻으로쓴다. 그래서 신앙과 정의는 필연적으로 상호 연결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회헌장)
2. 사회 교리의 중심은 항상 인간 존엄성을 옹호하는 일이어야 한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는 사회 질서에서 가장 중심이기 대문이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 인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지상의 평화). 교회는 인권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고 그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가르쳐 왔다. 개인의 인권이 사회나 국가, 혹은 정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의 침해는 단지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고귀하게 창조하고, 인간의 지위를 높여주신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악이라고 본다. 비오 12세 교황은 추기경단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표편한 바 있다. “개인의 생명에 대한 권리, 육체의 인권, 필요한 대우를 받을 권리, 위험에서 보호 받을 권리등은 창조주의 손에서 직접 받는 것이지, 타인이나 인간 집단, 국가나 국가의 집단, 혹은 어느 집단에서 받는 것이 아니다.” (AAS 38,pp-144-146)
3. 사회 교리는 인간은 누구나 정치 경제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곧 모든 인간은 결코 누구에 의해서든 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정치적, 법적 (예 : 투표, 의사 표현의 자유, 이전의 자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예 : 음식, 주거, 노동, 교육) 권리가 해당된다. 이 권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핵심은 정의와 연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이 권리들을 존중하고, 사회의 모든 제도들로 부터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지상의 평화). 사회 교리는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적인 사랑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와 권리들을 하느님의 눈으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가난”을 경제적으로 불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지위의 결과, 억압과 무기력 (무권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르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4. 사회 교리는 사랑과 정의를 일치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정의를 위한 절대적인 요청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자선(사랑)은 행동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인간 발전을 촉진시키는 구조들 안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사랑을 가로막는 구조를 변혁할 때 드러난다고 본다 (세계 정의에 관하여)
5. 사회 교리는 공동선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공동선은 경제, 정치, 문화와 같은 시각적 삶의 조건의 총체이다. 이것들은 여성과 남성이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자신의 인간성 완성의 성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래서 개개인의 권리를 향한 공동선의 증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한다. 이것은 개인이나 일국의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영역으로도 확대 정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어머니와 교사).
6. 사회 교리는 원리에 해당하는 보조성의 원리를 지지한다. 모든 책임과 결정을 지역 공동체들과 제도들 안에서 개개인이 주도권을 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논지이다. 그래서 국가는 가족, 이웃, 공동체, 단체, 작은 사업과 지역 정부와 같은 구조들을 매개하는 일을 양성하고, 이들을 이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상위 구조인 정부는 더 큰 규모의 사회적 협력과 조절이 공동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개입해야 한다 (40주년).
7. 사회 교리는 비판적 정치 참여가 신자의 의무라고 가르친다. 모든 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가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인 공동선을 성취하기 위해 국제 기구에도 참여해야 한다(비오 12세.”성탄절 메세지”.1944)
8. 사회 교리는 경제는 만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 정의를 가르친다. 그래서 지구의 자원을 모든 이들이 골고루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에 인간의 노동은 현대 사회 문제의 핵심이 된다. 교회는 노동이 생산 과정에서 기술과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공정한 임금과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친다(노동하는 인간)
9. 사회 교리는 인간이 이 지구상의 재화를 단지 관리 (경영 관리)하는 역활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아울러 지구상의 모든 재화는 “사회적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모두 창조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자원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노동으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 창조자이다 (노동하는 인간)
10. 사회 교리는 세계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인류 가족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로서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권리와 발전을 증진시킬 상호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특별히, 부유한 국가들의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책임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정신과 태도는 국제기구와 조직에 정의가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민족들의 발전 : 교회의 사회적 관심)
11. 사회 교리는 평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투신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고, 평화는 인간과 국가 간에 바른 질서에 달려 있다. 그래서 미래의 안전을 위해 군비 경쟁을 멈추고, 점차 이를 감축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의 증진, 효율적인 국제적 권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톨릭 사회 교리 – 社會敎理중에서
굳이 사회교리를 들먹인 이유는 “왜 천주교가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동영상을 만드느냐”는 의문을 가지실 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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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인 ‘노동개혁’을 다룬 동영상이 있습니다. ‘노동에 관한 사회교리’를 주제로 서울대교구,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 대전교구, 의정부교구, 마산교구, 부산교구,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공동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내놓은 성명에 잇는 것입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바라는 천주교 노사위, 정평위의 입장
1. 지난 9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 대해 정부는, 노동계 재계, 그리고 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이룬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대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재 포함된 내용에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이뤄낸 상생의 합의가 아닌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합의이기에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노조 가입율이 10% 내외인 수준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한국노총이 단독으로 대변했는데, 민주노총의 입장은 고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그리고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왜곡된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반영하지 못한 이번 합의를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음을 보았습니다. 정부가 시간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동안 대화와 타협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년 세대의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며 은퇴 예정 세대와 갈등을 조장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정규직의 권리를 제한하려 한 것 등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입법과정에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3. 합의문의 내용을 보아도 약자인 대다수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기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는 더욱 손쉽게 이루어지고, 비정규직의 사용 기한은 연장되며, 파견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기업의 고통 분담과 사회적 책임은 선언적인 수준으로만 다루어지면서 불신과 갈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4.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해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진정한 배려를 보여주셨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프란치스코 교황, 2014. 8. 15.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 중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IMF 사태 이후,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대량 정리해고를 법제화 한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이미 경험했고 그 고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진정한 합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으로 “편협한 기업 이윤과 모호한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127항)
2015. 10. 19.
천주교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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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사회교리가 궁금하시나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방문해보세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천주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 두가지를 소개합니다. 요즘 인구에 회자하는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글과 사회교리로 본 십계명입니다. 사회교리로 본 십계명은 몇 년전 박동호 신부님이 과천성당을 방문하여 하신 교육중 주제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