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통합계좌와 외국인(법인)

1.
2016 한국거래소 사업계획중 관심이 가는 계획중 하나로 ‘옴니버스계좌’를 소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제도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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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갑자기 옴니버스계좌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시장을 MSCI선진지수에 편입하려는 정책적인 의지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2011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MSCI가 요구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ID 시스템의 경직성은 투자자별로 부여하는 ID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MSCI는 통합결제계좌(이른바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허가해주고 궁극적으로는 ID 시스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합결제계좌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표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고객의 증권과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펀드 간 자유로운 주식 이체 등 관리가 수월해진다.

우리 정부는 통신, 전력,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지분 소유 구조를 외국인 ID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MSCI 시장접근성 문제 왜 또 제기?중에서

옴니버스계좌 도입을 발표한 날을 전후로 MSCI와 관련한 기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MSCI 회장 방한…한국, 선진지수 편입 이뤄지나
정부 외인통합계좌 허용 검토…MSCI선진국 편입 전제로

2.
옴니버스계좌를 도입하면서 계좌와 관련하여 바뀐 부분입니다.

□(통합계좌 개설) 적정한 자격을 갖춘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금감원에 투자등록을 하고, 최종투자자의 주문․결제를 대행

ㅇ(계좌명의자) 최종투자자의 매매내역 보고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외국정부 인가) 등에 허용

※ 세부 자격요건은 별도 마련

ㅇ(최종투자자) 계좌명의자가 매매․결제를 대행할 최종투자자는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사전에 발급받은 외국인에 한정

* 내국인을 최종투자자로 포함시 외국인 한도, 모니터링, 과세문제 등 어려움

–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설 이후 최종투자자가 추가될 수는 있으나, 매매 주문 이전에 외국인 ID는 발급받아야 함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는 아래자료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만 ‘내국인이 설립한 외국법인’도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DMA규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나간 한국트레이더들도 옴니버스계좌를 통해 한국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외국인이 누리는 특혜를 그대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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