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선 ELW

1.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때 ELW와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사철의원이 증인신청을 했고 혼자 질의응답을 했네요.

어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동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011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그중 아래는 질의응답만 음성파일로 녹음한 것입니다. DRM이 걸려 있어서 PC녹음이 불가능해서 아이폰으로 스피커녹음을 했습니다.(^^)

2.
사실 국회가 증권사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무언가 깊은 논의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몇 분 이야기를 듣기 위해 증권사, 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분들을 불렀네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사철의원의 논리가 재미있습니다. 

“업계의 관행이고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전산직원에게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주었냐?”

질의중 거래소 본부장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크게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연결방법과 회선 등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다.스캘퍼에 제공된 전용선의 경우 주문속도 면에서는 일반선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용선 제공여부는) 증권사가 알아서 정하면 됐던 것.(중략) 7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해온 것이 규정을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래소의 유권해석이었다
거래소 “ELW 스캘퍼 전용선 문제 안돼”중에서

그래서 7월 업무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중 관련조항입니다.

제82조(수탁의 방법)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②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문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중 관련조항입니다.

제109조(수탁의 방법) ①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 본문개정 2005. 5. 1 3, 2009.2.3)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본호개정 2005.5.13)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회원이 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자가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한다.( 본항개정 2009. 2. 3)

제123조(주문의 처리) ①규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방법 또는 전화등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주문내용을 접수순에 따라 회원시스템의 주문단말기(이하 “주문단말기”라 한다)에 신속·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②일부 영업소의 주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주문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회원이 주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접수한 주문을 거래소에 호가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문입력매체의 특성, 주문건수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의 주문간 및 위탁자의 주문과 회원의 상품 운영을 위한 호가간에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10.21>
를 말한다. 이 조항은 주문이 접수됐을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증권사에서 주문단말기에 입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보시고 ELW 스캘퍼에 제공한 편의가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업무규정을 개정합니다. 위의 업무규정 82조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6>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1.7.6>

결국 불완전하였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전에 쓴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위가 생각하는 시장접속기준은?
한국거래소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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