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1.
ELW 추가 건전화방안을 ?발표한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추가 건전화방안에 담겼던 규정화는 8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말을 몇 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증권사 전용선 관련 조사는 전용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불완전 판매 등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 행위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함께 마련한 ELW 건전화 방안의 구체적인 세칙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초점을 둘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현재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발표한 ELW 추가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문속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투자자별로 별도 프로세스(전용선) 배정은 허용하되 주문 처리 속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키로 한 바 있다.
거래소, “주문 처리속도 구체 기준 마련“중에서

그동안 ELW 검찰수사는 기소를 거쳐 공판중입니다. 어떤 기사는 재판 진행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에 기소된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과 스캘퍼 조직원들은 총 40여명에 이른다.피고인이 40여명에 이르고 각 증권사마다 조금씩 사건의 성격이 다른 까닭에 ELW 재판은 모두 5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9일 ELW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사장들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했다.재판부는 “40여명의 피고인이 사건의 성격상 연관이 없지 않지만 재판부 사정상 이들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다른 재판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기소, 난관에 봉착한 ELW 재판

피고과 검찰은 자신들의 입장을 증언할 전문가증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금감원부터 시작하여 소프트웨어회사 개발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오는 10월이면 1심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머니투데이는 FEP와 주문시스템을 하나로 운영한 몇 증권사는 유죄가 나올듯 하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
ELW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권관련 유관기관들은 신문 지면을 이용하여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는 글을 계속 기고하고 있습니다.

DMA에 대한 사법판단 신중해야(한국증권학회장)
[경제 view &] 금융투자회사 직접전용선 어떻게 봐야 하나(자본시장연구원 원장)

DMA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ELW가 아닌 시장에서는 여전히 DMA를 이용한 트레이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7월 19일쯤 먼니투데이가 “전용선 불똥, 선물옵션으로 튀나”라는 주제로 특집을 실었습니다.

거래소, “주문 처리속도 구체 기준 마련
선물옵션전용선 통제·차별 여부가 관건”
선물옵션현물도 전용선…”모두 불법?”
전용선전체 불법 규정시 시장 위축·투자자 피해>

사실 ELW DMA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주로 국내투자자이지만 파생상품의 경우 해외투자자가 많습니다. 얼마 전 삼성증권이 오크 엑스넷에 가입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전한 해외기사중 일부를 보면 HFT를 하고 있는 트레이딩그룹들이 KRX의 파생상품시장에 다수 진출하였다고 전합니다.

Under the arrangement, mutual clients will be able to trade Kospi 200 futures and options on the Korea Exchange via Samsung Securities’ membership and Orc’s high performance connectivity solutions. The Kospi 200 index is one of the world’s most heavily traded.

Demand for low-latency access to the Korea Exchange stems largely from US and European prop trading firms, using high-frequency trading strategies and direct market access, typically from bases in Hong Kong, Sydney and Singapore.

Some foreign trading firms view Korea as an “easy route” to China, because of the relatively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economies. Whilst gaining access to China is relatively difficult for outsiders, due to the government restrictions on derivatives trading and associated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rules, Korea is much more open. As a result, some firms are trading the Kospi 200 as a broad proxy for China’s CSI 300.
Western HFTs flock to Korea중에서

현재 파생상품 DMA에 대한 조치를 ELW DMA처럼 취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역차별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저는 이 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라는 이름으로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소위 전용회선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이제 거래소가 제정하기로 주문과 관련한 세부규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공정 경쟁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 시장과 시장간, 국내와 해외투자자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기때문입니다.

3.
한국거래소는 7월 초순 금융위의 ‘ELW 추가 건전화방안’ 후속조치로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가증권뿐 아니라 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과 관련된 업무규정도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의2(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① 거래소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시스템의 연결방법 등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회원의 호가 사전통제의무 등) ① 회원은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직접(법 제42조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주문방법등의 공표 및 설명) ① 회원은 주문의 수탁방법 및 처리방법, 그에 따른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이하 “주문방법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위탁자간에 비용을 차등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주문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문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자가 적합한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문방법등의 세부내용과 그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6]

제82조(수탁의 방법)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6>

1. 문서에 따른 방법
2.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6>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1.7.6>
③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1.7.6>
④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6>

제87조의2(기본예탁금) ① 회원이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개인인 위탁자(해당 회원에 설정된 계좌별 위탁자를 말하고,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설정된 계좌별 위탁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세칙이 정하는 금액(이하 “기본예탁금”이라 한다) 이상의 현금 또는 제88조의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②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도로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는 제96조에 따른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기간만료 후 권리행사에 따른 결제금액 지급시한까지는 제1항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은 위탁자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 대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에서 정하는 기본예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거래소 법규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작년 거래소와 Lan접속을 두고 설왕설래할 때 WAN접속을 규정한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간 연결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변경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의 규정은 금융위가 발표한 정책을 규정화한 수준입니다. 알멩이는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를 열람하여야 어떤 시설을 할지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2 Comments

  1. 지나가다

    머 KRX 항상 그렇죠…언제나 나올까요….
    규정을 만들고 자기들 스스로 잘 지키고 관리나 감독을 잘할까요?
    그동안의 사례로 볼때는 그런적 없는듯하네요…
    프로세스 전용배정(DMA)등에 대해서는 에전에 X.25사용할때도 금감원지침으로도 내려왔었는데 지킨 증권사 있나요? 없죠… 금감원도 KRX도 뭘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규정도 없고 자기들이 보낸 지침을 준수하는지도 확인한적 없는거 같네요…

    Reply
    1. smallake

      사실 모든 규정은 사후 검사와 조사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KRX도 이점을 고려하고 규정을 만들지 않을까요?

      휴가 다녀오셨나 보네요? 오랜만입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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