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1일

1.
오늘이 무슨 날?

이런 질문을 던지면 특별한 기념일이 아닌 분들은 ‘월요일’이라고 하겠죠. 최소한 증권산업에 몸 담고 있다고 하면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몇 달동안 증권산업을 흔들었던 ‘ELW기소사건’의 첫공판이 열립니다. ‘이트레이드증권과 현대증권의 공판일’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12개 증권사를 병합심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첫 공판일입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스캘퍼들의 변호를 맞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위헌심판제청을 재판부에 내었습니다.

5일 법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캘퍼 손 모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자본시장법 178조 제 1항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수단’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검찰이 ELW 거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기사를 종합하면 쟁점은 DMA입니다. 물론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입장입니다.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일반회선보다 주문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공정대우 원칙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최종 결재자인 증권사 사장이 스캘퍼 전용선 제공에 서명하고 일부는 영업에 직접 개입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추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확보했다.

따라서 검찰은 증권사와 스캘퍼가 개인 투자자들을 희생시켜 거액을 벌어들인 ELW 시장을 정화하려면 피고인들을 엄단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증권사별로 기소의 사실이 다르기때문에 공동 대응은 힘들지만 최소한 DMA는 공동 대응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전용선은 선진국에서도 허용되는 것이고 증권사와 스캘퍼와의 아주 오래된 관행을 거래소나 금감원도 알면서 방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증권사에만 묻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은 스캘퍼 전용선이 세계 자본시장의 일반적 흐름이고, 그동안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국내 시장 실태를 알면서도 활성화를 위해 방조해 온 측면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봤지만, ELW 시장은 본질적으로 유동성 공급자(LP)와 스캘퍼가 치고받는 시장이어서 스캘퍼 전용선과 개인의 피해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방어논리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재판을 앞두고 금감원이 아주 묘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ELW폐지를 주장하는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본원적으로 ELW를 설계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0일 ELW시장에서 증권사(LP)와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의 횡포와 관련,”개인투자자들이 판판이 깨지는 현실을 볼 때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카지노조차 승률이 30%는 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인 행태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대부분 돈을 잃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고 유심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독점력이 큰 LP 등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검찰 수사 등으로 촉발된 여러 문제 제기에 증권업계와 유관기관 등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LW 애초에 설계 잘못됐다”중에서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아닌 듯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상은 해봅니다.

지난 몇 년동안 감독당국과 거래소가 DMA를 사실상 인정한 측면이 있기때문에 증권사 책임은 없고 다만 검찰이 주장한 불공정한 요소는 있기때문에 감독기관이 앞장서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권고형식의 판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몇 년동안 서울 서초동에 안테나를 세워야 할 듯 합니다.  ELW재판 결과는 사실상 자본시장법 개정만큼이나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집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 이상의 파급력입니다. 트레이딩을 둘러싼 사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2.
ELW재판 만큼 자본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건이 대체거래소입니다. 후속 보도를 보면 대체거래소가 가시권에 접어들은 듯 합니다.  역시나 제가 블로그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Chi-X(노무라증권)과 삼성증권이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ATS업체인 인스티넷의 100% 자회사인 ‘차이엑스글로벌(CHI/X Global)’의 토니 매케이 회장은 최근 한국을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의 ATS 허용 배경과 국내시장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갔다. 매케이 회장은 방한기간에 삼성과 대우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티넷은 일본의 금융투자지주사인 노무라홀딩스가 지난 2005년 인수한 글로벌 주식매매업체로 차이엑스글로벌을 통해 캐나다와 일본 증시에서 각각 11%, 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씨티그룹ㆍ골드만삭스 등과 함께 합작한 차이엑스유럽(CHI/X Europe) 은 유럽증시 점유율이 15%에 달하는 유럽 최대 ATS업체다.

노무라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서 ATS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노무라도 무척 고무돼 있는 상태”라며 “차이엑스는 유럽 ATS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시장에 진출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이엑스글로벌 회장이 방한했을 때 삼성 등 주요 증권사와 ATS와 관련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차이엑스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도 “최근 차이엑스글로벌 회장과 미팅을 갖고 국내시장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내시장 진출과 관련해 차이엑스는 일단 독자 진출에 무게중심을 두되 금융당국이 아직 ATS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 국내 증권사들과 합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차이엑스가 제의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ATS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돼야 하는데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라며 “차이엑스를 포함해 거래소 매칭(매매) 기술을 가진 외국회사도 다 협력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새 주식거래시장 열린다” 유럽 최대 ATS업체 ‘기웃’중에서 

위의 기사를 보면서 찹찹 합니다. 아래 말 때문입니다.

차이엑스를 포함해 거래소 매칭(매매) 기술을 가진 외국회사도 다 협력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 증권산업이 대체거래소를 비즈니스로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해외 기술과 브랜드를 도입하여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코스콤이 나서 대체거래소를 독자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양놈이 번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4 Comments

  1. daru군

    공판일은 7월 11일이라는 … 쿨럭..-_-;;;;;

    ELW 수사와 ATS는 일면 서로 다른 문제인듯 하면서도

    묘하게 얽혀있는 듯 합니다.

    ELW수사로 본 금융IT에 대한 정부와 사법기구의 이해도를 고려하면

    ATS의 앞날도 평탄하지만은 않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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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ELW재판에서 흘러나온 법원과 검찰의 입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기소는 ELW만 되었기때문에 파생상품은 상관할 필요없다. ”
      “5월 금융위가 낸 추가건전화방안과 기소와는 무관한다. 사건인지일때의 법과 제도를 놓고 판단한다.”

      뭐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재판결과와 현재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재판결과가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치기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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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으라차차

    앞에 daru군 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글 제목이 7월11로 바뀌어야할듯합니다! 쿨럭~

    추가로 다시 살펴본 ELW 추가 정상화방안과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보고서 글에도 전길남 연구원이 아니고, 남길남 연구원인듯 합니다. 전길남 박사님은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실텐데, 국내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뤼우시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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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아이쿠…죄송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전길남 박사님을 기억해서 손가락이 잘못.

      하여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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