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178조 1항 위반?

1.
길어집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끝장을 볼 요량인 듯 합니다. 지난 주말에 DMA와 관련한 기사중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178조 1항에 해당하는 범위는 전용회선 + 알고리즘트레이딩시스템까지로 넓혀 생각하는 듯 합니다.

24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에 체포된 스캘퍼 4명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대신 ELW 투자에 활용했다. 이들은 증권사에서 ELW와 관련한 정보기술(IT) 업무를 맡았던 인력들로,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했다. ELW 가격은 기초자산인 주식 등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주식 가격이 등락하면 유동성공급자(LP · 증권사가 담당)들이 ELW 호가를 조정하는 식이다. 이때 주식 가격이 일정 수준의 등락을 하면 이를 곧 자동으로 인식해 LP가 ELW 호가를 조정하기 전에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ELW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쓴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과 ELW 종목이 수백 개인데 이 움직임을 일일이 사람 눈으로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슈퍼 프로그램을 쓰면 일반 투자자는 상대도 안될 만큼 가격 동향에 따라 빠르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용회선뿐만 아니라 이런 슈퍼 프로그램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178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캘퍼 고성능 프로그램 썼다중에서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 일반을 부정거래로 본다고 하면 증권사의 프랍부터 시작하여 대부분 DMA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설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죠?(^^)

2.
매일경제신문은 DMA의 형평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증권사 직원과 이른바 슈퍼 메뚜기라 불리는 개인 큰손 스캘퍼들을 구속하면서 증권사 자동전달시스템(DMAㆍDirect Market Access) 관련 부서는 바싹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관행처럼 고객에게 D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다. 검찰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DMA를 통해 특혜를 준 것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정의하는 DMA는 고객 주문이 회원사 시스템을 사실상 경유하지 않고 거래소로 전달되는 주문이라고 돼 있다. 증권사는 주고객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해 DMA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매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DMA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번 스캘퍼 수사 건에서처럼 고객에게 물리적인 전용선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고객 주문이 증권사 주문 처리시스템을 거치지만 프로세스만 간단히 하는 방법도 있다.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부터 고객에 대한 차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파생영업부 관계자는 “외국 투자은행(IB)에서는 전부 DMA를 하고 있고 NYSE 등 외국 거래소까지 자체적인 DMA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금지하는 건 역차별 아니냐”고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DMA 영업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에는 DMA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DMA는 복잡한 정보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규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ello! 증시] 증권사들 “스캘퍼때문에 DMA 불법될라”중에서

정확하지 않지만 위의 기사를 쓴 분은 지난 대화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략 대화모임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이야기를 기자의 시각으로 재정리하였네요. 저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 줄 달아주었네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DMA 영업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에는 DMA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든 이번 검찰수사는 “DMA라는 영업적 현실을 어떻게 법 및 감독규정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가”란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 시간이 흘러갔으면 자본시장연구원이나 금융투자협회가 무언가 발언을 해야 할 때 인 듯 한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네요.

주장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각국의 사례라도 정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되는데……

4 Comments

  1. 윤성훈

    DMA와 Algo를 공격하는건 잘못하면 국내 금융업이 더 도태 되는 길인데 외국 사례도 있는데 설마 그렇게는 못움직이겠지요.
    그렇지만 단일 LP가 order driven 시장에서 liquidity를 짜아내기 위해서 특정고객에게만 특혜를 배풀었다면
    짜고 치는 고스탑이란 표현은 지나친가요?
    단일 LP로 시장 지배권을 가지면 공정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을 개인고객에게 팔면서 거기다 특혜를 insider인 퇴직한 전 직원들에게 배푼다는건 외국에서도 법정 도마위에 오를일이죠.
    듣기 싫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위험조정으로 피해한계를 ELW의 특혜에 국한 시키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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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저는 쓰신 내용이 사실관계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권사 전 직원이기때문에 LP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실로 받으들이기엔 아는게 없네요.

      LP라는 제도를 둔 이유가 있었겠죠. 시장을 키우기 위한 조치였을텐데 제도를 반대로 이용하여 돈을 번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문제삼을 수 없죠. 흔히 탈세와 세테크를 종이한장 차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스캘퍼,DMA일반을 문제삼으려고 하면 ELW제도를 지금처럼 만든 거래소와 이를 허가한 감독기관이 원죄입니다.

      이런 말 아시죠?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하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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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윤성훈

    열 받은건 아니고요 – 관심이 많다고 할까요?
    많은 검찰 개입은 정치적 요소가 많아지는 문제라 이렇게 답이 안나오고 시장을 봉착 시키시지요.
    그래소 전적으로 맞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이 교통정리를 하고 범위를 정확하게 할때 입니다.
    1 순위 개인 투자자 보호
    2 순위 시장질서 보호
    증권사들은 내부에서 위험수위 조정이 가능하게 protocol을 정확히 할때이고요.
    … 예 riding 좋습니다 ㅎㅎㅎ 따라가기 힘들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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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조만간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그런데 영어기사를 보기했지만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글쓰는 방식이 저와 많이 달라서…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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