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가이드라인과 한국거래소

1.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와 별 관계가 없을 듯 한 인권이 들어간 기사입니다. 발단은 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인권위,“115개 공공기관 인권경영 적용 권고 수용

이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가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관련 해명

보도자료중 요지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인권위로부터 ‘15.3.30일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이행계획통지”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15.1.30)되어 권고적용 대상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님을 인권위실무자와 유선협의 후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자체규정 등에 근거하여 인권위가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점이 이채롭지만 좋은 권고로 보여서 찾았습니다. 아래가 전문입니다.

Download (PDF, 2.09MB)

이중에서 눈에 들어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기업은 자회사나 공급업자 등을 포함한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은 협력회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기업은 보안요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외주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조항을 한국거래소와 연결시켜 상상해보았습니다. 한국거래소를 ‘갑’으로 하여 SI를 하는 회사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들이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공공기관의 답변을 분석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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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었다면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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